해사법률/ 선박 충돌과 선주 책임의 제한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그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가해 선주의 입장에서 선주 책임제한 절차를 원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박 A와 선박 B가 충돌하였고, 선박 A의 과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선박 B가 침몰하였고, 선박 B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 C 역시도 침몰과 함께 전손 된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선박 A의 선주는 선박 B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자기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짐은 물론 화물 C에 대하여도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사안에 따라 그가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이때 선박 A의 톤수가 적을 경우에는, 선박 A는 선주책임제한을 원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보다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가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을 하겠다.선박 A의 책임제한톤수 1500톤선박 A에 발생된 손해 미화 300,000 달러선박 B의 선체 가격 (충돌사고 당시) 미화 1,200,000 달러선박 B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 C의 가액 미화 800,000 달러과실 비율 A:B = 60:40 (A의 과실 더 큼)위와 같은 경우 선박 A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선박 B에 대하여 미화 600,000 달러 (1,200,000 x 0.6 – 300,000 x 0.4)화물 C에 대하여 미화 480,000 달러 (800,000 x 0.6)책임제한기금 (물적 손해) 334,000 SDR (IMF의 특별인출권)(이 금액은 대략적으로 미화 434,200 (334,000 x 1.3)위와 같은 경우 선박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화물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합계액인 미화 1,080,000 달러는 책임제한기금 미화 434,200 달러를 초과하므로, 선박 A는 미화 434,200 달러로 그의 책임을 제한시킬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만일 그 책임제한이 유지된다면 책임제한기금으로부터 선박 B는 미화 241,222 달러 (434,200 x 600,000/1,080,000)를, 화물 C는 미화 192,977 달러 (434,200 x 480,000/1,080,000)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된다.선주책임제한이 불허 되는 경우로서는 추상적으로 말한다면 선주 자신의 무모한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선박 충돌이 발생된 경우를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선박 A는 일반 화물선인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일 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인 경우로서 유류오염손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1969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조약 (통칭 CLC)이 적용되어, 상법상의 위 책임제한 보다 약간 더 높은 책임제한이 적용되며, 상법상의 책임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중요한 고려사항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 선박 소유자 책임제한은 선적국법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선박 A의 선적(즉, flag)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위의 경우는 선적이 대한민국인 경우를 예로 든 것이다. 우리 상법의 내용은 소위 런던 조약의 내용을 받아 들인 것이어서 가장 보편적인 내용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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