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선박 충돌과 불가동손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선박충돌로 인하여 전손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박의 가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충돌사고로 인하여 침몰선 선주쪽이 일정기간 영업을 못하였을 경우 그 영업 불능으로 인한 손해(loss of earning, 불가동손해 또는 휴항손)를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전에는 불가동손해의 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었다. 이에 대하여는 필자가 종전의 글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 불가동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판결)이 내려졌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선박충돌로 인하여 선박이 전손 처리되었을 경우, 선박의 가액에 대한 배상 외에 불가동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각국이 취하는 태도는 각각 다르겠지만 대체로는 불가동손해의 배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는 전손 사고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불가동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진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그 물건의 교환가격 상당액의 배상 이외에 그 물건을 대체할 다른 물건의 제조 또는 구입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멸실된 물건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2001. 1. 16. 선고 2000다29395 판결, 1990. 10. 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 1990. 8. 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을 비롯하여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판결들은 그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대법원의 위 판결은 선박 충돌로 인한 전손사고에 국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만큼 불법행위법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얼마이었는지에 대한 재판이 행하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어선이 전손되고 나서 해당 어선의 선주측은 4개월후쯤 새로운 어선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 4개월의 불가동손이 문제가 되었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