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68- 선박충돌과 연료유 유출손해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 변호사유조선이 선박충돌사고로 인하여 유류를 유출시킬 경우에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때에는 유류를 유출시킨 선박 소유자는 동 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선박 소유자는 자신의 과실 비율이 예를 들면 40%이니, 유류유출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40%만을 책임지겠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피해자는 유조선이 아닌 상대 충돌선에 대하여 상법상의 선박 충돌에 관한 규정 혹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비유조선과 비유조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어느 쪽 선박에서 연료유가 유출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어느 법규정이 적용될지 여부는 그다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846조 제1항은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학자들이나 판례상으로 양 선주는 대물손해의 경우 과실비율에 따른 분할책임을 진다는 점에 대하여 이론이 없다. 아울러 이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이 현재 실무상 지켜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그런데 비유조선간의 선박충돌로 인하여 유류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도 위에서 말하는 제3자가 입은 대물손해에 해당될 것인지는 현재로서 일단 불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대물 손해에 대하여 분할책임을 진다고 해석한다면 유류손해도 제3자가 입은 대물손해에 해당되는 것이라 못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위 제3자가 입은 대물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민법 제760조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양 선주는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같은 혼선은 다소간은 국제조약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였다는 점과 우리 상법의 입법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지 아니한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우리 상법이 그 내용을 도입한 1910년 브뤼셀 조약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with respect to Collision between Vessels) Article 4 의 두번째 파라그래프는 “The damages caused, either to the vessels or to their cargoes or to the effects or other property of the crews, passengers, or other persons on board, are borne by the vessels in fault in the above proportions, and even to third parties a vessel is not liable for more than such proportion of such damages.”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 “even to third parties” 의 의미가 제3자가 입은 어느 범위의 손해까지를 의미하는지, 특히 선상에 있던 화물들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3자가 입은 모든 물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관하여 우리상법이나 위 국제조약의 해석상 유류오염 손해를 포함한 제3가 입은 모든 손해가 위 Article 4 나 상법 제8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으로는 생각된다. 그 이유는 인적손해에 대하여 제 84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위 조약상으로도 명확히 선상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니, 모든 물적 손해에 대하여 제84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본다면 유류오염 손해에 대하여 양선주는 과실 비율에 따른 소위 분할 책임을 지며, 그 제소기간도 단기 제소 기간인 2년 (상법 제848조)이 적용된다. 물론 반대의 해석에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소멸 시효인 피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적용될 것이다. 어쨌든 이는 입법상으로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위 국제조약의 해석 여하에 따라, 선상 물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 상법으로도 “제3자가 입은 모든 물적 손해 (선상 물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 양 선주는 분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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