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손해배상청구권을 누가 갖는가?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해사법률 시리즈 연재의 초기(2000년도)에 한번 살펴 본 것처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우리 법상으로 선하증권 소지인만이 운송인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운송계약에서는 이 문제가 다소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화물이 일단 도착항에 도착하고, 나아가 수하인이 그 인도를 요청한 이상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140조 제2항. 이 조항은 상법 제812조에 의하여 해상운송에 준용된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권도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거나, 그에 따라 수하인만이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주로 보험금 지급 이후에 적하 보험자가 구상을 위하여 서류를 적확하게 징구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못하였을 경우, 종종 운송인이 대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소위 technical defence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특히 우리 법의 체계가 청구권자의 개념, 그리고 나아가 원고의 변경에 대하여 매우 경직되어 있고, 유연성이 없는 점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위 문제에 대하여 아직 우리나라에 뚜렷한 유권해석은 없기는 하나, 필자는 상법 제812조,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일단 화물이 도착항에 도착하고, 수하인이 인도까지 받아 갔다면 (이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당사자는 수하인 뿐이며, 송하인은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아니한다고 본다. 이에 관한 국내의 문헌은 다소 불명확하게 설명되어 있거나, 한편으로는 수하인과 송하인이 공히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 해석상 수하인만이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운송물이 도착하여 수하인이 일단 인도청구를 한 이상,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 인도청구권 등의 제반권리를 수하인은 송하인에 우선하여 갖게 되기 때문이다(상법 제140조 제2항). 둘째,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사람이 운송물의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수하인은 송하인에 우선하여 갖는다고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가 2인 이상일 수 없듯이, 그 물건의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자 역시도 2인 이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수하인만이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되는 것이다. 넷째,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송하인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 (물론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송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해당된다). 이상의 점에서 수하인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송하인이 수하인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대법원의 유권 해석이 조속히 나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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