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콘테이너 2대가 도착항에 도착하여 운송인의 콘테이너 야드에 반입, 보관되어 있던 중, 화주가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제시하며, 콘테이너 1대는 인도 받아 갔지만, 1대는 추후 인도 받겠다고 하였는데, 콘테이너 야드에 해수가 밀려 와, 남아 있던 콘테이너 내의 화물이 그 해수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경우, 운송인이 화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인가? 이에 대하여 최근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2005. 2. 18. 선고 2002 다 2256 판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인도지시서가 제시되어 처음 1대를 인도할 때에 나머지 1대에 대한 인도의무도 종료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된 해수에 의한 손상에 대하여 운송인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결을 감안할 때에 화주의 입장에서는 인도 받지 않은 콘테이너에 대하여 만연히 본래의 콘테이너 야드에 보관시킬 것이 아니라, 보관에 대한 어떤 계약 조건을 두고, 보관료를 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점은 사실 운송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 다소 불투명한 점, 내지는 분쟁의 여지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운송인도 그러한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는 보관에 대한 계약조건을 분명히 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계약조건을 화주가 수락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콘테이너에 대하여는 소위 “수령지체”가 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상법 제803조에 의거하여 공탁이나 법에서 정하는 곳에 인도하는 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 불분명한 점은 만일 나중 콘테이너가 해수에 의하여 침수 손상을 당한 것이 운송인의 중과실 혹은 단순 과실에 의할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될 것인가이다. 물론 운송인이 일부로(즉, 고의로) 해당 콘테이너 내의 화물을 손상, 멸실시켰다면 운송인에 대하여 화주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에 별 의문이 없다. 민법 제401조에 의하면서 소위 수령지체 중에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중과실에 한하여 인도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과실의 경우에는 화주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운송인이 책임 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것은 단순과실인데, 운송인이 화주가 나머지 1대를 추후에 인도 받아 가겠다고 하였을 때에 운송인이 화주의 요청을 수락하였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럴 경우 운송계약과 무관하게 임치(보관)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대두된다. 그럴 때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는 운송물의 인도의무를 다하였는지 문제와 구별되어 다투어 질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운송인도 대법원의 위 판결에 지나치게 방심할 것이 아니라, 화주가 화물의 일부를 그대로 두고, 나중에 인도하여 가겠다고 할 경우에는 운송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만일의 사태나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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