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대학교 교수 김인현(선장, 법학박사)전속적 합의 관할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제1. 서론

제15차 유엔 운시트랄 운송법회의가 2005년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의 의제로는 제14차 회의에서 넘겨져온 조약의 적용범위와 계약자유의 원칙, 관할과 중재, 처분권, 권리의 이전 그리고 전자거래등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예정된 모든 의제가 다루어지기는하였지만 결정이 된 것은 몇가지가 없다. 그러나, 조약의 적용범위와 전속적 합의관할등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논의된 중요한 점을 중심으로 회의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나라는 미국 유엔 대표부의 신유철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최준선교수(성균관 대학교, 법무부 자문)와 필자(해양수산부 자문)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제2. 중요토의내용

1. 조약의 적용범위

(1) 경과 조약은 강행성을 갖는 것이므로 조약의 적용범위는 운송이나 화주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헤이그 비스비규칙은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를, 함부르크 규칙은 부합계약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운송계약에 적용된다. 본 조약도 운송계약에 초점을 맞추어 부합계약의 성질을 갖는 계약을 적용범위로 하였으나, 운송계약이면서도 당사자들 사이에 동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계약내용이 합의되는, 즉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계약, 예컨대, 중량화물운송계약, 예항계약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부정기선에서 나타나는 운송형태이므로 이들을 부정기선 운항이라는 이름하에서 조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부정기선 운항의 운송계약을 제외하고보니, 다시 냉동컨테이너 운송과 같이 부정기선운항이지만 선하증권등이 발행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다른 일반운송계약과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제외규정에서 다시금 예외를 두어 처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또 하나는 미국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서비스 계약은 뒤이어지는 정기개품운송을 구성하는 모체로서의 운송계약형태이지만, 운송인과 화주가 동등한 협상력을 가지므로 조약의 강행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조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조문을 둔다는 논의가 계속되었다. (2) 뉴욕회의 이번 뉴욕회의에서는 첫째, 조약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먼저 운송계약에 본 조약이 적용된다는 기본 조항을 둔 다음(제1조), 제외규정에서(제3조) ① 용선계약, ② 선박의 선복을 이용하는 계약, ③ 부정기운송에서 기타 계약(제3조 제1항 c호), ④ 대량화물운송계약을 두었다. ③에서 다시 예외를 두어(제3조 제2항), 선하증권등이 발행되면 제3자와 운송인 사이는 본 조약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운송계약으로서 부정기운송에 사용되는 것은 중량화물 운송계약, 예항계약, 부정기 냉동운반계약 등이 있다. 중량화물운송계약이나 예항계약은 제3조 제1항 c호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지만 다시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부정기선형 냉동운반계약은 조약적용의 대상이 된다. ②에서 말하는 선박의 선복을 이용하는 계약은 슬로트 용선/스페이스 용선을 의미하지만, ①의 용선계약과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정의되었다. 용선계약 등에서 실행되는 개개의 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운송인과 제3자사이에는 본 조약이 적용된다(제4조) . 대량화물 운송계약에 미국이 주장하는 서비스 계약을 포함시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예외로 포함시키는 점도 큰 진전이다(제88조의a).

2. 계약 자유의 원칙 및 강행성 (1) 경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강한 협상력을 갖는 운송인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 운송인의 감항성주의의무, 화물에 대한 주의의무, 책임제한액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경감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 조약은 운송인과 화주의 책임과 의무에 균형을 잡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있으므로, 운송인의 책임의 증가도 못하게 할 것인지, 화주에 대하여도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인지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른 바 two-way 접근법이다. (2) 뉴욕회의 뉴욕회의에서는 운송인에 대하여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같이 책임을 감경만 못하게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제88조 제1항), 의미가 불분명한 "책임"이라는 용어를 "의무와 책임"으로 분리하여 규정하였다. 운송인의 의무도 감경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것이 제11조 제2항의 소위 FIOST조항과의 관련성이 문제되어된다. 즉, 제11조 제2항은 운송인은 화물의 선적과 양륙을 계약으로 화주에게 넘길 수있다고 하는 바 이것이 제88조와 충돌되는 것이다. 화주에 대하여도 운송인과 동일한 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하여 초안을 삭제하자는 주장과 존치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대립되어 괄호[]를 하여 추가논의하기로 하였다(제88조 제2항). 3. 관할 및 중재조항 (1) 경과 운송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국제운송의 성질상 피고의 주소지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원고인 화주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조약 초안은 선하증권상 합의관할도 원고가 선택가능한 하나의 법정으로서의 효력만 인정하고자 한다(제72조 d호). 이는 함부르크 규칙의 입장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는 부합계약의 성질상 원고인 화주는 선주가 작성한 합의관할의 기재내용에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불리함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 조약초안의 입장이다.

(2) 뉴욕회의 뉴욕회의에서 전속적 합의관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는 위의 조항에 불만을 가지는 운송인에게는 유리한 것이다. 제73조의2항을 신설하여 부합계약의 성질을 벗어나는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인정하여 이를 제72조에서 벗어나 유효한 전속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3자가 그러한 내용을 알 수있도록 한다면 제3자에게도 적용이 되도록 한다. 제72조의 해석을 좁게하여 특별한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택가능한 하나의 법정에 대한 합의로서 합의관할약정을 인정하고, 제73조의2에서 말하는 요건을 갖추면, 약정된 법정지를 우선적관할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 요건으로 토의된 것은 첫째, 전속관할조항은 선택된 법정의 이름과 지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둘째, 선택된 법정은 체약국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셋째, 합의는 당사자의 정확한 성명과 주소를 나타내어 피고가 소송고지를 받울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합의에는 선택된 법정이 전속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의 실무상 선하증권에 삽입된 관할조항은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72조의 d호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73조의2에 대하여는 법정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므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는 추가논의를 하도록 하였다.

4. 전자거래 (1) 경과 전자상거래의 진전에 따라 선하증권등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오래되었고,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본 조약초안에서도 전자증권등의 발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자 하였다. (2) 뉴욕회의 전자선하증권에 대하여 서면 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을 두어 법적인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중립적인 규정을 두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절차에 따르면 모든 전자증권기록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제6조). 그러므로 본 조약초안은 반드시 볼레로 전자선하증권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5. 처분권과 권리의 이전 (1) 경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는 달리 본 조약은 화주에게 운소물에 대한 처분권(예컨대, 약정된 인도지 이전에 운송물에 대한 인도를 구할 수있는 권리)을 화주등에게 부여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처분권은 운송인의 운항에 지장을 줄 수있고 원래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지적인 2005년 2월의 런던 원탁회의에서 제기되었다. 권리의 이전은 전통적인 개념이지만, 조약초안은 선하증권등을 소지만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소지인에게는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규정을 두고있는 점이 다르다. (2) 뉴욕회의 시간의 부족으로 본격적인 토론을 하지 못하고, 작업반장들이 그간의 작업반의 작업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번 가을의 비엔나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III. 결론 및 전망

본 운송법조약 회의는 2005년 11월말의 제16차 비엔나회의에서 처분권, 권리의 이전, 관할 및 중재등 밀린 의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2006년 4월초의 제17차 뉴욕회의에서 화주의 의무, 조약의 적용범위, 계약자유의 원칙, 제소기간, 운송증권등 조약초안의 남은 의제를 모두 다루고, 2006년 11월의 제18차 비엔나 회의에서 제3회독을 마친 다음 2007년에는 운시트랄 본 회의에 상정하여 논의를 조약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결정된 사항은 많지 않지만 조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진전이 있었고, 전속적 합의관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도 고무적이다. 이번에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표단과 학계, 업계는 다음 비엔나회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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