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외국선박에 설정된 저당권은 어떻게 대우를 받나? 전세계적으로 법정지국(경매가 실행 되어 지는 국가)의 견지에서 외국선박에 설정된 저당권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서 영국의 경우를 본다면, 영국은 선박저당권에 대한 사항도 해사관할로 규정하고 있으며(1981년 Supreme Court Act Section 20(2)(c)), 그 선박이 국내선박이든 외국선박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선박저당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위 법 Section 20(7)(c)). 이러한 규정의 의미는 당해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영국의 항구에서 해당 선박을 압류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도 있으며, 다른 채권자가 그 외국선박을 압류하여 경매절차를 시작한 상황에서 저당권자가 그의 저당권을 주장하여 경락대금의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외국선박이라고 하여, 외국의 저당권이라고 하여 인정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순위에 관하여 영국법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미국법에서도 외국 선박의 저당권을 인정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즉, 미국법은 특이하게 미국법에 따라 설정된 preferred ship mortgage가 있고, 이 저당권의 순위는 외국 저당권의 순위보다 우위에 있게 되지만, 외국 선박에 설정된 외국 저당권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영국법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외국 선박의 저당권이 인정되므로,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에서 압류될 경우, 우리 은행 등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그 법원에 제시하여 우선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 은행이 주도적으로 외국에서 선박을 압류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한편,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외국저당권은 국내 저당권과 차별 없이 인정되고 있어서, 외국 저당권자는 그에 기하여 선박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되는 경우에 저당권자로서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저당권이 국내저당권과 차별 없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민사집행법 제186조가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사항 외에는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경매는 다른 모든 점에 대하여는 국내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와 동일함을 전제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선박에 대한 담보권 실행 (즉, 저당권 실행 혹은 옛날 용어로 표현한다면 임의경매)에도 적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9조), 결국 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한 우리법은 외국 저당권도 국내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저당권자는 국내에서 선박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선박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실행하는 절차(그것이 강제경매이든 다른 저당권자의 실행이든 상관 없이)에 참가하여 우선채권자로서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음 회에는 국내에서 진행된 외국 선박의 경매절차에서 발생된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참고사항 : 필자가 2004년에 해사법률 68로 “선박충돌과 연료유 유출손해”에 대하여 기고한 것과 관련하여, 비유조선간의 선박충돌로 인하여 유류가 유출되고 그 경우에 유류오염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843조 내지 제848조의 선박충돌에 관한 장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분할책임을 진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여전히 논란이 있는 사항이라는 점은 그때에도 밝힌 바대로이지만, 그 의견을 변경하고자 한다. 1910년 브뤼셀 조약 제4조나 우리 상법 제843조에서 선박충돌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인명 사상의 경우에는 우리 법 제846조 제2항이 다소 막연하게 “제3자의 사상”이라고 규정한데에 비하여, 위 조약 제2조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사람의 사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우리 법은 결국 브뤼셀 조약의 내용을 받아 들여 입법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인적손해나 물적손해나 공히 선박 내에 있었던 사람이나 물건에 발생된 손해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박 내에 있지 아니한 물건으로서 양식장 같은 경우가 유류오염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선박충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다. 그 경우에는 양 선주는 분할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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