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우리 법원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는지 사례를 놓고 보도록 하자. 러시아국 선적의 선박 K에 대하여 채권자들 A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때 A는 선박 K에 대한 등기부 초본이나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1999. 9. 1. 경매개시결정2000. 3. 31. 낙찰2000. 6. 9. 근저당권자 C 권리신고 또는 배당요구 (미화 408,301.62달러)2000. 6. 14. 배당기일 (아래 배당표대로 배당실시)
2000. 6. 14. C 배당이의, 이후 배당이의의 소 제기우리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강제경매이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즉, 임의경매)이든 배당을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며, 어느 당사자라도 단지 채권자이라는 이유로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본래 선박저당권자는 경매신청시 제출되는 선박등기부 등본이나 초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배당순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배당 요구등 어떠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중에 이에 대비되는 채권자 유형이 있는데 동 채권자는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첫째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채권자에 속하여야 하며, 둘째는 그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및 동법 제88조 제1항). 그래서 위 두 종류의 배당요구권자 사이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비로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그러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자동적으로 생기는가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통상 내국선박에 대한 경매절차이었으면 저당권자가 선박등기부 초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곧 바로 드러나므로 경매법원은 배당요구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배당표에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물론 순위에 따라 실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배당을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서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이던 경락기일 (낙찰기일) (당시 적용되던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즉 2000. 3. 31. 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당요구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었다.그러나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을 등기촉탁할 수 없다는 점이 내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와 상당히 다르기는 하나 지난 회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선박의 저당권도 내국선박의 저당권과 동등하게 대우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경매개시신청시 첨부서류로 선박에 관한 등기부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사 그러한 등기부초본을 현실적으로 제출하기가 곤란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외국 저당권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 다 25693 판결). C는 뒤늦게 2000. 6. 9. 채권을 신고하였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자신이 정당한 저당권자임을 입증하였다. 이에 따라 C는 순위에 있어서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D보다는 앞섰으므로 (러시아법상 선박우선특권자인 A나 B가 저당권자인 C에 앞서는 것으로 보임) D가 배당 받았던 위 15,070,595원은 C에게 돌아 가게 되었다.참고사항 : 필자가 2004년에 해사법률 68로 “선박충돌과 연료유 유출손해”에 대하여 기고한 것과 관련하여, 비유조선간의 선박충돌로 인하여 유류가 유출되고 그 경우에 유류오염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843조 내지 제848조의 선박충돌에 관한 장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분할책임을 진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여전히 논란이 있는 사항이라는 점은 그때에도 밝힌 바대로이지만, 그 의견을 변경하고자 한다. 1910년 브뤼셀 조약 제4조나 우리 상법 제843조에서 선박충돌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인명 사상의 경우에는 우리 법 제846조 제2항이 다소 막연하게 “제3자의 사상”이라고 규정한데에 비하여, 위 조약 제2조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사람의 사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우리 법은 결국 브뤼셀 조약의 내용을 받아 들여 입법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인적손해나 물적손해나 공히 선박 내에 있었던 사람이나 물건에 발생된 손해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박 내에 있지 아니한 물건으로서 양식장 같은 경우가 유류오염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선박충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다. 그 경우에는 양 선주는 분할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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