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 선박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에는 세가지가 있다. 즉, 요양보상 (달리 말하면 치료비 지급), 상병보상 (달리 말하면 치료기간 중 선원이 입은 소득상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부분) 그리고 장해보상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 그 노동능력 상실 부분에 대하여 보상하는 부분)의 세 가지이다. 이에 대응하여 근로기준법에 있는 것이 요양보상,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이다. 상병보상에 대하여 선원법 제87조 제1항은 “요양중에 있는 선원에게 4월의 범위 안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4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병보상의 지급 범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재해를 입은 선원(“재해선원”)이 해당 질병에 적합한 치료를 적시에 받았으면 치료 기간도 줄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선원이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치료기간이 훨씬 길어지거나 혹은 수술을 아예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치료 자체가 되지 아니한 상태고 요양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선주는 여전히 늘어난 그 기간에 대하여 상병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위 의문을 직접 해소해 줄만한 선원법 관련 판례는 보이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상의 휴업보상에 관한 판례가 있다. 즉, 사실관계를 설명하자면 이러하다. 원고(즉, 근로자)는 1991. 3. 1. 피고 기관의 식당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1994. 3.경 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게 되자 같은 달 7. 휴직발령을 받고 그 무렵부터 입원가료를 받았으나, 대퇴골두가 함몰 및 변형되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9. 30. 면직되었다. 원고는 면직일인 1994. 9. 30.까지의 요양에도 불구하고 양측 고관절두부의 무혈관성괴사로 인한 대퇴골두의 함몰 및 변형으로 고관절부의 동통과 운동제한의 증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 증세에 대하여 의학상 인정되는 결정적인 치료방법은 양측고관절 치환수술이었으며, 그 수술을 시술하면 동통도 줄어들고 고관절의 운동제한도 상당한 정도 완화될 수 있었는데도 원고는 위 수술을 시술하지 않은 채 통증해소를 위한 스테로이드성 진통제만 복용하는 등의 치료만 계속하다가 뒤늦게 1996. 11. 5. 과 12. 13. 두 차례에 걸쳐 모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양측고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으며, 그 결과 원고의 증세는 상당히 호전되어 경도의 운동제한만이 남게 되었다.이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요양보상은 요양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의하지 않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원고는 면직일인 1994. 9. 30.까지의 요양에도 불구하고 양측 고관절두부의 무혈관성 괴사로 인한 대퇴골두의 함몰 및 변형으로 고관절부의 동통과 운동제한의 증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 증세에 대하여 의학상 인정되는 결정적인 치료방법은 양측고관절 치환수술이었으며, 그 수술을 시술하면 동통도 줄어들고 고관절의 운동제한도 상당한 정도 완화될 수 있었는데도 원고는 위 수술을 시술하지 않은 채 통증해소를 위한 스테로이드성 진통제만 복용하는 등의 치료만 계속하다가 뒤늦게 1996. 11. 5. 과 12. 13. 두 차례에게 걸쳐 모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양측고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으며, 그 결과 원고의 증세는 상당히 호전되어 경도의 운동제한만이 남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1994. 9. 30. 이후에 원고가 택한 치료방법 중 다른 치료방법은 요양상 적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원고가 뒤늦게 시술받은 양측고관절 치환수술만은 의학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이고 실제로 그 치료의 효과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수술과 관련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고, 그 수술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보상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상병보상 지급기간은 재해선원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시간 내에 필요한 수술을 한 경우, 그때까지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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