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1)) 에 의하여 요양급여, 휴업금역 및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을 한 경우에는 유족급여 및 장제비등이 지급된다. 이는 달리 법으로 특별히 규정된 근로자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선원, 즉 선장 및 해원(선원법상의 용어로 직원과 부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에 대하여는 선원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재해보상에 대하여도 선원법상의 보상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보는 것 처럼 같은 해운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육상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법상의 각종 급여가 지급되고, 선원에 대하여는 선원법상의 보상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두 법상의 보상을 비교하여 보면 선원에 대한 보상이 이재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차이는 크지 아니하고 전반적으로 본다면 두 보상의 수준은 동일하다. 즉, 산재법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만 보상하게 되어 있음에 비하여, 선원법은 직무상(2)의 재해 뿐만 아니라, 승선중 직무외의 원인에 의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이 있게 되어 있다. 물론 직무외의 원인에 의한 부상, 질병, 사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하되, 그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외 보상”을 할 책임이 면제된다.산재법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에 대비하여, 선원법에는 요양보상, 상병보상 및 장해보상이 있는데, 요양급여와 요양보상은 동일한 수준이며, 장해급여 및 장해보상 모두 산재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평균임금 또는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평균임금이나 승선평균임금은 공히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이 되므로, 그 액수는 거의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승선평균임금은 승선 기간만을 따져서 3개월이라는 점이다.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은 평균임금이나 승선평균임금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하며 그 액수는 육상근로자에 대하여는 요양기간에 대하여 시종일관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는 반면, 선원에 대하여는 처음 4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그 이후의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산재법과 마찬가지로 100분의 70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역시 선원에 대한 보호가 더 두텁게 되어 있다. 통상임금이란 선원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급, 주급 또는 월급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위 기본급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월에 초과 근무를 얼마나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시간외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항목은 승선평균임금에 해당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해보상은 승선평균임금에 장해등급을 감안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개 승선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많을 것이나, 사고 전 3개월의 승선기간 중 특별한 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거나 할 경우에는 승선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승선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된다. 선원법상의 보상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게 되므로, 강제보험이 실시되는다는 점은 산재법과 동일하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두 법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되, 선원이 육상근로자 보다는 다소 두텁게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1) 엄밀히 말한다면 선원법상이 재해보상에 대응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나 최근의 법률 개정으로 산재법이 거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사실상 선원법에 대응되는 것은 산재법이 되었다.2) 산재법은 업무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선원법은 직무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서로 간에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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