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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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Recap으로 용선계약이 체결되었는데, Recap 자체에 중재조항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보도록 하자. 당사자 사이에 소위 pro forma charter party를 이용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disponent owner(“B”)와 charterer (“C”) 사이에 종전에도 유사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일이 있는 경우이거나, disponent owner (“B”)역시 head owner(“A”)로부터 용선하여야 하는 입장이어서 소위 back to back으로 용선계약의 내용이 정하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여야 할 상황에서 애용된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문구를 보자면 계약의 주된 조건을 열거하여 합의한 뒤, “otherwise as per owners head charter party of [name of vessel] dated [specific date, month and year] with logical alterations only in accordance with main terms agreed between owners and charterers”.라는 문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위 두 가지의 경우 중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물론 위 특정 일자에 체결된 A와 B의 head charter party가 있고, 동 용선계약서에 유효한 중재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C 역시도 동 head charter party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Recap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B와 C 사이에 정식의 용선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채, 용선계약이 수행되다가 용선계약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중재합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B는 C에 대하여 혹은 반대로 C는 B에 대하여 중재합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선하증권에 편입되는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의 문제처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가능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편입은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며, 중재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인가?이 문제 역시도 전회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두 단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영국에서 중재 제기를 하여야 할 경우 판단될 수 있다. 영국의 1996년 Arbitration Act Section 6(2)는 “합의서에서 어떠한 서면 형식의 중재조항 또는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서면으로 인용한 것은, 만일 그 인용이 해당 조항을 합의서의 일부로 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중재조항을 구성하는 것이다.” (The reference in an agreement to a written form of arbitration clause or to a documents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constitutes an arbitration agreement if the reference is such as to make that clause part of the agreement)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소 불분명한 점이 사안이나 문구에 따라 발생할 여지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인용에 의한 중재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두 번째 단계의 문제로서 우리 법 아래에서는 위 문제가 어떻게 취급되는가 이다. 이에 대하여는 지난 회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UNCITRAL Model Law에 따라 새로이 마련된 우리 중재법 제8조 제4항은 “契約이 仲裁條項을 포함한 文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仲裁合意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契約이 書面으로 작성되고 仲裁條項을 그 契約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국 중재법의 위 문제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그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가” 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 있어서 용선계약의 당사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이러한 중재합의 여부의 문제가 곤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청구하는 측에서 국내에서 가압류를 먼저 하였는데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한 경우, 그 기한이내에 중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지 소송 제기를 하여야 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인용에 의하여 다른 계약에 있는 중재조항 편입을 시키더라도 편입되는 문구를 위의 경우보다는 “Head Charter Party and arbitration clauses therein” 정도로 특정하여 두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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