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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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해상보험은 약관부터 적용법까지 대부분을 영국법과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보험거래를 하는 실무자들은 좋건 싫건 영국법, 그 중에서도 특히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MIA”)을 알아야 한다. ICC 약관을 이용하는 적하보험의 표면에는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o the contrary,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번역 : 이 보험증권에 어떠한 반대의 규정이 포함 또는 첨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은 모든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과 결제에 대하여는 영국법 및 관행에 따른다)의 규정이 있어서 우리 대법원은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 및 결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국법에 의하고, 나머지 사항, 예를 들면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대한 사항은 한국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 다 39707 판결). 이로써 적하보험증권에 있어서는 해당 문제가 어느 편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법이 달라지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다.이에 비하여 ITC 약관을 이용하는 선박보험에 있어서는 약관의 첫 머리에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규정되어 있고 적하보험증권의 표면에 있는 위와 같은 문구가 있지 아니하여 일단 선박보험에 관한 모든 사항은 영국법에 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보험금청구권의 시효에 대하여도 우리 보험법 (상법 중 제4편 보험) 제662조는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국법에서는 6년의 시효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에 대하여도 영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6년의 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보험료 분납 조건으로 가입된 선박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분납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어느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경우의 효과는 어떠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수차례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면서 납입지체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 임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을 지체하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질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영국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상으로 납입지체가 본질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담보(cover)가 중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Malcolm A. Clarke,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third edition, p. 313-314). 영국법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지급지체의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이라면 납입지체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임을 통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해지예고 통보를 한 시점에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한국 상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아무리 납입지체를 여러 번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해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상법 제6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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