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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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상태로 운항중인 선박들이 전복되거나 침몰되는 경우 동 선박을 감항능력을 상실한 선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경우 보험자는 선박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감항능력이란 정하여진 항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능력을 말하며, 여기에는 주어진 화물을 해당 항해에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능력 (즉, 감하능력)도 포함된다. 감항능력에 대한 개념은 해상보험법 분야라고 하여 해상분야와 특별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아니한데 과적 선박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감항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Julian Cooke외 5인 공저 Voyage Charters 2판 203쪽).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잘 설비된 선박이라도 선박이 과적을 하여 해당 항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선박은 감항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요컨대, 과적선박이 감항능력을 상실한 선박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별 의문이 없다.실무상의 문제로는 오히려 감항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하면 곧 바로 보험자가 선박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이다. 소위 협회기간보험약관 – 선박 (즉, Time policy)에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감항능력에 대한 담보(warranty)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항 당시 선주가 선박의 감항능력이 상실되어 있음을 이미 알았고, 선박의 전복 또는 침몰이 그 안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는 해당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1906 MIA 제39조 제5항).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적선박의 선주가 선박을 운항시키는 도중 과적으로 인하여 선박이 전복되거나 침몰되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단, 이때에도 논란 거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과적 상태로 출항한 사실을 “선주”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면책의 요건이라는 점인데, 법인인 경우 담당 이사나 팀장(head man)과 같이 선주와 동일시 될 수 있는 사람이 해당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안다”는 것은 위 MIA에서는 “privy”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영국법상의 개념이므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실제 알고 있거나 더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여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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