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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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o claim에 단기의 time bar가 있음은 널리 알려진 대로이다. 마찬가지로 선주가 책임제한절차개신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time bar가 있다. 우리 상법 제752조 제1항은 “….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주로서는 이 1년의 기간 내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주의 채무를 일정금액으로 제한하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 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1년의 기간이 기산되는 시점은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인데, 청구를 구두로 받는 것으로 부족하며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나,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하여 실제 적용에 있어서 불명료한 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의미 파악을 위하여 입법례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우선 1976년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한 조약 (1976 LLMC)에는 절차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체약국의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각 나라별로 선주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다.일본법, 즉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이러한 time bar가 전혀 없다. 미국법에서는 선주책임제한법 (Chapter 8 Limitation of Vessel Owner’s Liability) 46 U.S.C. § 185 에 의하면 “선주는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미국법상으로는 청구서의 청구금액이 책임제한금액을 넘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다는 것과 time bar의 기간이 우리법과 차이가 있다. 이처럼 외국의 입법례가 우리와 같지 아니하여 외국의 입법례는 별 참고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부분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하여 상법 개정 위원회의 회의록에도 별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여 위 규정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책임제한절차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채권자가 선주에게 개략적인 청구항목과 금액을 기재하여 보증장(Letter of Undertaking)을 요구한 것은 상법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채권자로서는 청구서를 보내려면 무엇보다도 “청구한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어느 정도는 세부내역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반면, 선주의 입장으로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서면인지 여부가 판단하기 애매한 서신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만일의 하나 그것이 상법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산점을 그 시점으로 잡는 것이 안전한 처리가 될 것이다. 만일, 그 기산점의 해석을 잘못하여 선주가 책임제한 자체를 하지 못한다면 그 보다 더 큰 피해나 과오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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