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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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최근 1976년 선주책임제한조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Protocol of 1996 to amend th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of 19 November 1977, “LLMC Protocol 1996”)에 가입을 하였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 효력은 1년 후에 발생된다고 한다. LLMC Protocol 1996은 무엇보다도 1976 LLMC의 책임제한금액을 2 배 이상 올렸다. 1976 LLMC 과 LLMC Protocol 1996의 책임제한금액의 차이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동북아 지역의 네 나라, 즉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의 선주책임제한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1976 LLMC 나 LLMC Protocol 1996을 정식으로 가입한 나라는 일본뿐이며, 우리나라와 중국은 1976 LLMC에서 규정하는 책임제한금액을 국내법으로 입법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해상법 제210조 제2항), 대만은 아예 책임제한에 관한 입법주의가 금액주의가 아니라 미국식의 선가주의(소위 post casualty value로서 사고 후 가해선박의 잔존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은 조만간 LLMC Protocol 1996 비준•가입의 효과가 국내법적으로 발생되면 우리나라나 중국 보다 약 2배가 되는 책임제한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책임제한을 배제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모두 1976 LLMC와 동일한 기준인 “선주 자신의”소위 “고의 또는 소위 무모한 행위” (중국 해상법 제209조)인 데에 비하여, 대만은 사고 원인에 대하여 알았던 경우 (“privity or knowledge”)으로서 상대적으로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일본이 아닌 3개국은 1976 LLMC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책임제한기금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선주의 선박이 압류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선주는 2개 이상의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게 되어 있다. 요컨대,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선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관할(forum)이 가장 자신에게 유리할 지를 두루 검토하고 선택(shopping)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 회에는 각 나라 별로 선주책임제한에 관한 준거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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