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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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A가 선박 B와 충돌을 하였다. 선박 A의 선주는 O이고, 나용선자는 L이라고 할 때, 선주O가 선박 B에 발생된 충돌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나용선인 경우 뿐만 아니라 선박리스 또는 선박 임대차인 경우에도 발생할 것이다. 상법 제845조 및 제846조는 책임의 주체를 단지  선박소유자 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들이 선주와 관련하여서는 무과실책임(선주가 선장에 대하여 지휘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나아가 선박임대차에 관한 조항인 상법 제766조 제1항이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박임대인, 즉 선주 역시도 임차인과 같은 책임이나 의무를 지게 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766조 제1항이 선박소유자, 즉 임대인이 책임을 면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상법 제845조 및 제846조를 무과실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선박소유자, 즉 임대인 역시도 임차인과 함께 제3자, 즉 위 경우 선박 B의 선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보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의 유추 해석 및 일본의 해석 까지도 감안할 때 현행 상법 아래에서 위 설문의 경우 선박임대인, 즉 선박 A의 선주는 선박 B의 선주에 대하여 충돌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우선 대법원은 정기용선자가 선박충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동 판결 이유에서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다] 는 이유로 정기용선자의 선박충돌에 대한 배상책임을 배제하였는 바, 이러한 이유에 미루어 보면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 이 모두 임차인에게 있고, 선주에게는 없는 경우에는 선주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임차인만이 책임을 진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의 저명한 해상법학자인 田中誠二 교수도 그의 저서 海商法詳論 增補版 107쪽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선박 B에게 발생된 충돌손해에 대하여 선박 A의 임차인인 L만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만일 여기서 선박 A에도 상당한 충돌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O가 선박 B의 선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선박 B의 선주는 O의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선박 A가 선박 B 소재 국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항구에 기항하지 아니하여 선박압류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불합리성에 대하여 필자는 본 칼럼 63회에서 언급을 한 바 있다. 독자들께 양해를 구하여야 할 사항은 그 당시 필자는 위와 같은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위 설문에서 O 역시도 선박 B에 발생한 충돌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동 견해는 이번 회에 개진한 의견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그러한 불합리성은 선박충돌에 관하여 소위  단일책임설 을 취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위 설문에서 O의 청구액수와 선박 B의 선주의 청구 액수를 서로 상계처리하고 남은 금액의 하나의 채권만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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