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수감, 국제협약 국내법 미수용 등 지적

해양수산부는 내년 9월부터 실시 예정인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MAS)에 대비해 국내 해양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사전진단을 이달 초에 완료하고 미비점 개선작업 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번 사전진단에서는 국제협약에서 정부에게 부과한 700여가지 의무사항의 국내법 수용과 이행 실태, 정부권한 대행체제 및 해양안전관련 조직, 인력의 적정성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진단 결과 국제협약상 정부의무의 국내 법령 미수용, 정부권한 대행기관과의 대행협정 미체결 등이 지적됐다. 권고사항으로는 해양안전관리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중인 품질경영시스템(ISO)의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ISO의 국내 해양안전관리체제 수용에 대해 해양부는 장단점 분석 및 관련부서와 논의를 거친 결과 잠정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해양부는 또 사전진단에서 도출된 미비점 중 법령 제, 개정 작업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오는 2007년 초 예정인 감사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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