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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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는 KR등 선급에 입급되어 있는 선박의 감항성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Warranted KR Class Maintained 라는 명시적인 Warranty에 대하여 보았다.

보험자에게 선박의 감항성에 대한 확인은 보험인수의 기본이므로 KR등 선급에 입급되어 있지 않은 무선급 선박의 감항성에 대하여도 감항성에 대한 확인을 당연히 받고자 한다. 이때 보험자는 증권상  WARRANTED CONDITION SURVEY PRIOR TO ATTACHMENT BY KR OR LSA OR KORHI OR KOMOS AND ALL RECOMMENDATIONS COMPLIED WITH 라는 문구를 기입하게 된다. 이를 두고 통상적으로 condition survey warranty 라고 한다. condition survey 란 선체(hull), 기계류(machinery & machinery spaces) 및 안전설비 및 항해기기 (safety & navigation equipment) 등을 검정인이 검사하고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이고, report는 그 의견을 제시하는 보고서이다.

검정인은 동 검정보고서의 최종 의견란에서 감항성이 만족스럽게 갖추어졌는지, 혹은 어떠한 부분에 흠결이 있어서 그러한 흠결을 보완하면 감항성은 완전히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후자의 의견을 통상적으로 권고(recommendation)이라고 한다. 위에서 예로 든 문구처럼 요즈음에는 선주의 요청에 따라 검정회사로서는 KR이나 LSA(Lloyds Salvage Association, Lloyds에 의하여 지정되어 각 항구에 통상적으로 1개 내지 2개 있게 되어 있는 검정회사에 의한 검사를 의미함)외에도 국내의 다른 유수한 검정회사에 의한 condition survey도 인정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condition survey을 요구하는 warranty가 명시적인 warranty인 것임에는 자명하다. 따라서 이 warranty에 대하여 조금의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선주, 즉 피보험자 입장에서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 있다. 위에서 본  권고(recommendation) 로서, 가사 피보험자가 condition survey를 모두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요구한 기한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예를 들면 위 문구 상에서는 담보(cover) 개시시 이전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warranty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권고(recommendation) 사항을 이행하더라도, 일단 발생된 위반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하며, 결과적으로 보험자는 담보 개시시 이후에 발생된 선체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위 문구에는 이점에 대한 선주의 주의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AND ALL RECOMMENDATIONS COMPLIED WITH 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문구가 없더라도 이러한 엄격한 결과가 초래된다.

한편 선주, 즉 피보험자로서는 앞서 본 KR 선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거나, 위 condition survey를 다 하였고, 권고(recommendation)을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하여, 선박의 감항성 문제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선급유지증명서가 있는가 여부와 실제 특정 시점에서 선박이 실제로 감항성을 보유하고 있었느냐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

우선 선급협회의 검사가 완벽할 수 없고, 선급협회의 검사가 매일 매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감항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종종 감항성 유무에 관하여 법정에서 논쟁이 될 때 선주는 선급유지증명이 있는데, 감항성에 대하여 왜 의문이 제기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하지만, 이러한 연유로 감항성의 문제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선급협회의 부실 검사, 그리고 그에 따른 증명서의 부실발급에 대하여 선급협회의 법적 책임이 논란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제한적인 시간과 비용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condition survey에도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다음 회에는 seaworthiness certificate와 warranty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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