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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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에서 Alter Ego라는 말이 등장한다. 이 말의 사전적 정의는  A corporation used by an individual in conducting personal business, the result being that a court may impose liability on the individual by piercing the corporate veil when fraud has been perpetrated on someone dealing with the corporation. (Blacks Law Dictionary)로 되어 있다.

이에서 보는 것처럼 해상보험법외의 분야에서는 회사의 배후에서 회사를 조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그러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그 배후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해상보험법에서는 Alter Ego의 의미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선박의 감항성에 대한 묵시적 담보는 없음을 보았으며, 예외적으로 묵시적 담보가 인정되는 경우란 출항 당시 피보험자(즉 선주)가 선박이 감항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privy) 있는 상태에서 선박이 출항된 경우, 그리고 그 불감항성이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비로소 warranty위반이 있는 것으로 처리됨으로써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을 본 바 있다. 여기서 피보험자(즉 선주)가 감항성 결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영국 판례상 일찍부터 선주 자신이 직접 (personally)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확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은 Campania Maritima San Basilio S.A. v. The Oceanus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Bermuda) Ltd. (The Eurysthenes) [1976] 2 Lloyds Rep 171, CA 판결에서 Lord Denning 판사에 의하여도 다시 확인되었는데, Lord Denning 판사는  The knowledge must also be the knowledge of the shipowner personally, or his alter ego, or, in the case of a company, its head men or whoever may be considered their alter ego. 라고 판시함으로써, Alter Ego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해상보험법 분야에서의 Alter Ego는 회사인 선주(즉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선박의 불감항성을 알았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 Alter Ego라는 개념은 위 The Eurysthenes 판결 훨씬 이전에 내려진 Lennards Carrying Co. v. Asiatic Petroleum Co. [1915] A.C. 705 판결에서의 Haldane L.C. 판사의 판결 이유에 그 기원이 있다고 한다. 동 판사는 Alter Ego를  the person or persons who is or are really the directing mind and will of the corporation, the very ego and centre of the personality of the corporation 로 설명하였다.

어쨌든 Alter Ego는 해상보험법상의  선주 자신 을 압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이러한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적용상 어려움이 실로 많다. 우선 The Eurysthenes 사건에서 servant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인정하였다고 하므로, 우리 실무나 법원도 servant는 Alter Ego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급이나 업무를 하는 사람이 servant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최소한 선장, 항해사, 기관사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Lord Denning 판사의 위 판결 이유에 등장하는 head men은 Alter Ego와 동격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head men이 어떠한 사람까지를 포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하기 용이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선주 자신 또는 Alter Ego의 개념에 대하여는 해상보험법 외에도 영국의 Merchant Shipping Act 1894 및 1958의 선주책임제한 배제 사유로서의 actual fault or privity 적용과 관련하여도 동일하게 문제되는데, 동법 관련 판결도 해상보험법에서 무엇이 Alter Ego에 해당될 지 여부를 판단함에 사용될 수 있다. Merchant Shipping Act 1894 및 1958의 해석과 관련하여 내려진 판결에 의하면  assistant managing director  (director, 즉 이사이면서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회사의 president까지 이르지는 못하지만 Alter Ego로 인정된 것이다) The Lady Gwendolen C.A. [1965] 1 Lloyds Rep. 335, 또는  manager  The Marion H.L. [1984] 2 Lloyds Rep. 1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로는 소위 scuttling사건 (선원의 악행에 대하여 선주 자신이 공모?묵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기는 하였으나, 선주 회사는 냉동창고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산부장이 대표이사 바로 아래의 지위에서 어선의 운항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사례에서 수산부장이 안 사정은 선주 자신이 안 것으로 사실상 인정한 판결이 보인다( 동영호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59535 판결). 영국법원의 해석례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선주 자신 혹은 Alter Ego의 개념을 정하는 것은 우리 실무계나 법조계의 consensus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감으로써 해결될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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