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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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해사법률 79에서 선박의 전손과 불가동손실의 배상가능성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이 종래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여 그 배상가능성을 인정하였음을 소개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1).  이번에는 영국에서는 불가동손실의 배상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보기로 하자. 영국의 입장을 보기 위하여는 소위 leading case로 소개되는 “the Liesbosch” (2)판결 을 살펴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사실관계]

1927년 3월 4일 원고들은 토목기사들의 조합체로서 Hellenic Republic(3)의 Patras항의 항만당국과 부두 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공사를 위하여 준설작업이 필요하였다.

1927년 10월 원고들은 그 준설작업을 위하여 Holland(4)에서 영국화폐단위 4,000 파운드(5)를 지급하고 준설선 Liesbosch를 매입하였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작업에 맞게 장비를 추가하고, Patras항까지 이동하는데 2,000 파운드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1928년 11월 26일 기선 Edison이 Patras항을 출항하는 도중 당시 그곳 항구에 계류삭을 걸고 정박 중이던 Liesbosch의 계류삭을 접촉하고, 엉키게 하여 Liesbosch를 외항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Liesbosch는 침수되게 되었고 외항에서 침몰되었고, 결국 전손처리되었다.

1928년 12월경 Holland에는 Liesbosch를 대체할만한 준설선으로서 원고들이 원하였으면 매입이 가능한 준설선이 두척 이상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공사계약에 대한 담보금으로 모든 유동성을 제공하여 둔 상태이었으므로, 그러한 준설선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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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필자는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다른 나라의 판결과 구별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획기적인”이라는 표현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으며, 다른 나라와 구별된다고 한 것도 무리한 comment인 것으로 생각된다.
(2). Owners of Dredger Liesbosch v. Owners of Steamship Edison, [1933] A.C. 449 ; 45 Ll. L. Rep. 123
(3). Greece
(4). Netherland
(5). 1933년 당시 영국 화폐 1 파운드의 가치는 미화 달러로 환산하면 86달러 정도이다. 그렇다면 Liesbosch의 매입가격 4,000파운드는 미화 344,000 달러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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