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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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에 이어 Liesbosch 판결에 대한 소개를 계속하겠다.

이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 Edison의 선주가 100%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액 산정을 위하여 위 청구는 Admiralty Registrar와 Merchant에게 보내어 졌고, Admiralty Registrar와 Merchant는 1931년 5월 7일 동 청구에 대하여 대체로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다만 (5) 번 항목의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Adria 선단이 Patras항에 도착한 직후에 작업에 투입되지 않고, 투입시까지 약간의 지체가 있었던 기간①에 대하여는 수익상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이자 손해로서 700 파운드 넘는 금액을 인정함으로써, 최종금액 기준으로는 23,514 파운드에서 19,820 파운드로 감액을 한 내용의 보고서를 Langton 판사에게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된 손해가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②라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Langton 판사는 그 이의를 불허하고, 사소한 사항에 대하여 약간의 변경을 가하였지만 Admiralty Registrar와 Merchant의 보고서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Langton 판사의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인 Court of Appeal은 청구된 손해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Admiralty Registrar의 보고서는 잘못된 기준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손해인용 금액을 Adria의 매입비용인 9177 파운드와 그 금액에 대한 사고일로부터 항소심 판결일까지의 5%의 이자의 합산액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이 최고법원인 귀족원(House of Lords)에 상고를 한 사안이다. 상고심에서, 원고들(상고인)은 위 사고로 Liesbosch를 상실하였을 때에 동 선박을 대체할만한 자금 여력이 없어서, 사고 직후 대체선박을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할 수 없었던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이후에 한 조치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는 모두 배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피상고인)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사고 당시 사고 시점에서의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Liesbosch의 가치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귀족원의 Lord Wright 판사는 위 사고가 원고들에게 그 주장의 손해를 초래한 것은 맞으나, 그 손해를 모두 배상가능 손해로 인정하면 배상 가능 손해가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모순을 지적하면서, 원고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항목(혹은 외부적인 요소)으로서 그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Liesbosch 판결에 대한 소개는 다음 회에 계속 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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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명하지 않으나 두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었던 모양이다.
② 그대로 인용하면 “damages claimed were too remote”(직역: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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