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전화: 02-755-0199)


전회에 이어 Liesbosch 판결에 대한 소개를 계속하겠다.

한편, 불가동손실 부분에 대하여는 선박 전손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은 사고 발생 당시 및 그 장소에서의 선박이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 선주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라고 판단하였다. Lord Wright 판사는 이에 따라 전손된 선박이 사고 당시 용선중이었는지 아닌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Lord Wright 판사는 이는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그러한 요소가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용선료를 선박의 사고 당시의 시장가치에 단순 합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①. 그 이유는 단순 합산을 하게 되면 해당 요소가 두 번이나 선박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②.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Lord Wright 판사는 항소심이 손해배상가능 항목을 산정하였던 기본원칙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손해배상가능항목으로서 Adria의 매입비용인 9177 파운드와 그 금액에 대한 사고일로부터 항소심 판결일까지의 5%의 이자의 합산액으로 감액하는 판결한 항소심의 판결에는 근거가 박약하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수의 구체적인 산정을 위하여 동 사건은 Admiralty Registrar와 Merchant에게 환송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사고 당시 사고 시점에서의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Liesbosch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③

(1)→ 대체 준설선의 시장가격
(2)→동 대체선을 Patras항까지 이동시키고, 부보하고 그리고 작업에 맞게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3)→Liesbosch 멸실시점부터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면 대체선이 Patras항에서 이용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작업의 중단에 따른 손해 , 이에는 간접비용, 직원 및 여타 장비에서 발생되는 비용 그리고 관련된 기타 손해를 포함한다. 그러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된 특별한 손해는 제외된다.

이 Liesbosch 판결은 이후 1961년에 내려진 Llanover 판결과 함께 불가동손실의 인정 여부에 대한 leading case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 Liesbosch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선박의 전손사고시 불가동손실을 배상가능한 손해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①이 점으로 인하여 이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실무상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Lord Wright 판사는 그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가동 손실의 배상을 불허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②원문, “The true rule seems to be that the measure of damages in such case is the value of the ship to her owner as a going concern at that time and place of the loss. In assessing that value regard must naturally be had to her pending engagements, either profitable or the reverse. The rule, however, obviously requires some care in its application: the figure of damage is to represent the capitalized value of the vessel as a profit-earning machine, not in the abstract but in view of the actual circumstances. The value of prospective freights cannot simply be added to the market value but ought to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ascertain the total value for purpose of assessing the damage, since if it is merely added to the market value of a free ship, the owner will be getting pro tanto his damages twice over.” 참조
③Lord Wright 판사는 Liesbosch가 사고 당시 용선 중인 것은 아니었으나 위 공사계약에 투입되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므로 용선 중인 경우와 동일하게 보았다.
원문, “Compensation for disturbance and loss in carrying out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