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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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로 인하여 부보선박이 침몰하여 버린 경우 그 인양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P&I Club과 선박보험자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를 보자. 통상적으로는 그 비용은 P&I Club이 부담한다. 예를 들면 일본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Japan P&I Club)의 Club Rules (2005)의 제24조(Rule 24)는 “아래 1항 내지 3항에 열거된 손실, 손해 또는 비용이 조합원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때에는, 조합원은 그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보험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합(Club)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부보 선박의 인양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 인양비는 해당 선박의 P&I Club에 의하여 담보된다.

그러나 이 원칙에 예외가 있다. 그것은 부보 선박이 계선보험, 정확하게 말하면 ITC Hull – Port Risk (1/3/85)의 약관으로 선박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선박이 항해에 제공되지 않고 항구에 계류되는 경우 이용되는 것인데, 동 약관 제9조는 Protection and Indemnity에 관한 것인데, 제9.1조는 선박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부보 선박의 소유자로서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상하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1) 그리고 제9.1.2.조 로서 부보 선박의 인양비를 규정하고 있다.(2)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계선보험 약관으로 선박보험에 부보된 선박이 항구에서 계선되던 도중 다른 선박과 충돌함으로써 부보 선박이 침몰된 경우, 그 인양비는 P&I Club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처리한 선례로서 2002년 8월에 발생된 대형 어선과 화물선의 진해만에서의 선박충돌 사건이 있다. 당시 발생된 인양비는 전부 선박보험자가 부담하여야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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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문 : The underwriters agree to indemnify the Assured for any sum or sums paid by the Assured to any other person or persons by reason of the Assured becoming legally liable, as owners of the Vessel, for any claim, demand, damages and/or expenses, where such liability is in consequence of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or things and arises from an accident or occurrence during the period of this insurance.

(2)원문 : any attempted or actual raising, removal or destruction of any fixed or movable object or property or other thing, including the wreck of the Vessel, or any neglect or failure to raise, remove, or destroy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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