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방식의 지급이 가능한가-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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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선원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비교하여 본 바가 있다 (해사법률 78회). 그때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재해보상은 대동소이하다. 굳이 비교한다면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이 산재법의 재해보상 보다 다소 두텁다. 그런데 두 법의 비교와 관련하여 독특한 문제가 발견된다. 즉, 산재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산재법상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장해보상연금(年金)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금방식의 보상급 지급이 선원법상의 장해보상에도 적용되는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연금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든 일시금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든 그 자체로 피재해자에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할 것은 없을 것이다. 매년 수령하는 금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과 비슷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재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연금방식의 지급은 일시금의 지급 보다 확실히 피재해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 금액의 면은 물론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시금의 방식으로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피재해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장해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선원법은 제88조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해보상의 내용을 산재법에 연결시킴으로써, 재해보상금의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산재법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가 없으므로 법의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선원법이 준용하고 있는 것은 산재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만이지 장해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현행 선원법의 해석상 이는 연금으로는 지급될 수 없다고 본다. (김동인저 선원법 379면도 동지). 선원법과 유사한 법률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1) 제25조 제2항에서 “장해급여는 산재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및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장해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보다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현행 선원법상으로는 장해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밖에 없고, 연금방식으로 지급될 근거는 없는 것이다. 선원에 대하여 장해보상금을 연금방식의 지급을 불허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여 선원에 대하여도 장해보상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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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원들의 재해보상은 대부분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과 선원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선원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어업인의 불편과 보험운영에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재해보상의 취지 및 그 범위는 선원법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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