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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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공법적 법률용어로 되어 있는 복합운송업자가 私法的인 법률관계에서 운송인으로 인정될 것인가, 아니면 운송주선인으로 인정될 것인가는 해당 운송과 관련된 주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의뢰인(화주)과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계약 내용, 대가 지급의 형태 그리고 의뢰인이 누가 운송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등의 사유가 중요할 것이다.(1)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원칙이 될만한 판결을 내렸다. 즉, 대법원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다(2).

대법원의 이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송주선업자(즉,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인인지 아니면 운송주선인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실로 당연한 것이다. 다음으로 대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 요소는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및 운임의 지급형태라는 것으로서 이 판단 역시도 매우 적절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 판결에 의하면 운송주선업자(즉,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바로 운송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선하증권의 발행여부에도 불구하고 운송주선업자(즉,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얻는 금전적 댓가가 선하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비하여 전혀 달라질 것이 없는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즉, 운송주선인은 주선행위를 하는 것, 즉 대리인의 역할에 가까운 일을 하는 것이며, 운송인은 독립적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선하증권을 발행한 후에도 운송주선업자(즉,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받는 금전적 대가가 변함 없이 수수료(3) 로 되어 있으며, 여전히 의뢰인에게 물류업무대행계약에서 미리 합의된 바대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일일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 운송주선업자(즉,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선하증권의 발행 여부에도 불구하고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그대로 남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6. 선고 2006가합80709 판결은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운송인으로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이다. 참고로 운송주선업자(즉, 복합운송주선업자)들이 애용하는 물류업무수행계약서는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지만 굳이 분류한다면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경우는 운송주선업자(즉,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수행할 업무가 해상∙항공 운송, 육상운송임을 명시한 계약서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명시 규정 없이 운송과 관련한 대행업무만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계약서이다.

구체적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계약 규정의 예로 “ “을”은 국내에서부터 “갑”이 지정하는 최종목적지까지의 육상, 해상 및 항공운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 물류비조사 및 견적, 물품의 인수, 물품의 보관, 검수, 포장, 컨테이너의 선택 및 적입, 검정, 수출(입)신고, 적하보험의 부보, CLAIM의 사후처리, 사고의 보고 등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물류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선량한 대행업체로서 성실히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조항 아래에서는 운송주선업자(즉,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아무래도 운송주선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법 제116조 제2항은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의 위 판결에 의하면 “선하증권의 발행”이 곧 “개입권의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개입권을 행사할 의사 없이 도착지에서의 안전한 인도를 한 목적만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까지도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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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점에 대하여 해사법률 106을 참조하기 바란다
(2)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23 판결
(3)수수료는 통상적으로 물류비용의 몇 퍼센트로 약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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