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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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희 정동국제 대표 변호사
우리나라 상법의 선박충돌에 관한 규정, 즉 제843조 내지 848조는 선박충돌에 관한 1910년 브뤼셀 조약(1)의 내용을 받아 들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조약에 정식을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 입법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충돌선박 상호간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충돌선박 상호간에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오던 것은 아니었으며, 영국은 위 조약의 체결이전까지 충돌선박 상호간 그 책임은 균등부담을 지는 것이 원칙으로 내려 오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나라가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 조약에서 이에 관한 통일이 이루어져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된 것이다.

영국은 이러한 조약에 가입한 뒤 the Maritime Convention Act 1911을 제정하여 위 조약의 내용대로 국내 입법화 하였다. 한편 미국은 위 조약에 가입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래 영국에서 취하던 균등부담의 원칙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뒤늦게 1975년에 내려진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받아 들여 졌다.(2) 일본은 위 조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국내법은 그대로 두면서 가입을 하였으므로 위 조약과 국내법이 병존적으로 적용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일본 상법에는 선박충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일본 선박 상호간의 선박충돌),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중국 해상법 제169조등의 충돌에 관한 규정은 위 조약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A, B 양 선박이 서로 충돌하였다고 하자. 과실비율은 각각 1/3, 2/3이라고 하자. 이 사고로 인하여 A 선박은 완전히 침몰하여 전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체손해가 90억원, 불가동손(3) 18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B 선박은 선체일부가 손상되어 수리비로 3억원, 불가동손으로 6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자. 또 A 선박에는 C 소유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는데, 이 화물 역시 전손 피해를 입었으며 그 금액은 24억원이라고 하자. 이러한 경우 적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또 일단 선주책임제한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어야 한다.

A 선박 선주의 B 선박 선주에 대한 책임 :  53,333,333
                                                     [(300,000,000 + 60,000,000) x 1/3]
B 선박 선주의 A 선박 선주에 대한 책임 : 7,200,000,000
                                                     [(9,000,000,000 + 1,800,000,000) x 2/3]

이에 따라 B 선박 선주의 A 선박 선주에 대하여 위 두 금액의 차액인 7,146,666,667원(7,200,000,000 - 53,333,333)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결론은 이제는 우리나라, 영국, 미국, 일본 및 중국이 모두 동일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A 선박에 적재되어 있다가 전손 피해를 입은 C 소유의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과 소위 Both-to-Blame Collision Clause의 의미 및 효력에 대하여 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선주책임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 배상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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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with respect to Collision between Vessels (Brussels, 23 September 1910)
  (2) United States of America v. Reliable Transfer Co., Inc. U.S. Sup. Ct 1975 AMC 541
  (3) 각국 법에 따라 인정여부에 차이가 있겠으나 우리나라 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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