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제해사활동 강화방안 협의

 해양수산부는 지난 2년간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채택된 주요 국제협약 및 기술기준 등 국제해사 동향에 대한 설명회를 9일 해운*조선업계, 학계 등 민간분야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IMO A그룹 이사국 4연속 진출, IMO 법률위 의장직 수행 등 IMO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룩한 가시적인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2년간 우리나라의 IMO 대응방안에 관해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강제 시행되는 협약 및 기술기준을 우리나라 업계에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2008년 이후 시행되는 협약과 기술기준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전파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소말리아 인근 항행 선박들의 해적퇴치를 위해 소말리아와 인접 국가들간 해적퇴치를 위한 지역협정의 체결 등 지난 11월 IMO 총회에서 채택한 IMO 결의사항을 설명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다.

UN산하 정부간 기구인 국제해사기구는 1959년 1월 6일 설립되었으며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국제기준을 제정*개정하고 회원국의 이행을 감독함으로써 세계해운조선업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1962년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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