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지난 2일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석도 선적 138톤급 쌍타망 어선 노영어 1169호와 노영어 1170호 등 2척이 나포돼 군산항에 압송됐다고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2일 오후 2시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26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기 등 잡어 300상자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 유모씨(33세, 산동성 영성시) 등 선원 19명을 상대로 불법조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으며 다음달 16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타망어선의 휴어기를 앞두고 불법조업이 막판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강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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