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계약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이 있음을 이유로 런던에서 중재를 제기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하는 당사자(“중재신청인”)는 가급적 조속히 중재판정을 받아 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용선자의 용선계약의 위반(그 중에서도 소위 repudiatory breach) 으로 인하여 선주와 용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선주가 용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미지급용선료와 함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청구일 것인데, 선주로서는 보다 용이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미지급용선료 부분에 대하여 먼저 승소의 중재판정을 받는다면, 그 중재판정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분쟁의 대상 모두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기 전의 상태로서, 일부 사항에 대하여만 중재인의 판단이 내려져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중재판정만 우선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중재판정이 집행되는 장소가 우리나라이므로 우리나라 법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0 June 1958, 이하 “뉴욕협약”)의 가입국이므로1),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뉴욕협약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을 하여 주고 있다.

뉴욕협약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해당 중재판정이 내려진 장소(국가)가 뉴욕협약 체약국이어야 하는데, 영국은 뉴욕협약의 체약국이므로, 런던에서 행하여진 중재의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된다.2) 지금 우리가 보는 Interim Award가 우리나라에서 집행될 수 있나 라는 문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뉴욕협약 Article 5(1)(e) “The award has not yet become binding on parties” 3)이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해당 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임을 피신청인이 주장·입증을 하게 되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Interim Award라는 것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이미 발생한 것인가 아니면 아직 발생되지 않은 것 (또는 종국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중재법 및 소위 런던해사중재인협회 규칙(LMAA Terms)에 의한 중재에서 중재절차가 전체적으로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미지급용선료 부분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여 판정을 먼저 내릴 수 있는데, 이러한 판정을 통상적으로 Interim Award 또는 Interim Final Award라 부른다.

그러나 이 판정이 해당 쟁점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뉴욕협약상의 용어를 빌린다면 해당 쟁점에 내려진 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별 의문이 없어 보인다.4)

1996 Arbitration Act를 제정한 위원회는 Interim Award라는 용어는 혼동을 야기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요즈음 보는 중재판정에는 대신 First Arbitration Award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중재판정이 해당 쟁점에 대하여 종국적인가 여부는 대체적으로 중재인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재판정 자체에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례로서 “THIS ARBITRATION AWARD is interim in the reference, however final as to matters decided herein. We reserve our jurisdiction to make further Award(s) in respect of matters not dealt with herein.”라고 기재하였다면 종국적인 중재판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된다.

주---

1) 우리나라는 1973. 5. 9. 가입하였다.
2)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재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게 되는데, 그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이 준용되게 되는데, 결국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도 외국에서 내려진 판결과 마찬가지의 기준에 의하여 승인 및 집행 가능성 여부가 판단된다.
3) 번역 : 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4) Clare Ambrose, Karen Maxwell and Angharad Parry, London Maritime Arbitration (3rd edition Informa, London 2009)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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