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정호 일도해운 사장
라. Heron II호 사건1)

선박소유자 C.Czarnikow사와 항해용선자 Koufos사는 Constanza에서 3,000톤의 설탕을 선적하여 Basrah에서 양하하는 조건으로 Heron II호에 대한 항해용선계약을 1960년 10월 15일에 체결하였다. 선박은 10월 27일 Constanza에 도착하여 선적을 완료한 뒤 11월 1일에 2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항해용선계약을 위반하여 도중에 Berbera, Bahrein과 Abadam을 경유하여 예정 도착일은 11월 22일이었으나 9/10일 늦게 12월에 2일에 양하지인 Basrah항에 도착하였다.

선박소유자는 설탕을 Basrah항에서 양하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목적항인 Basrah항에서 설탕을 늦게 인도하였다. 설탕가격은 10월과 11월에는 하락하다가 12월에 저점을 기록하는 추세였다. 11월 22일-28일과 12월 2일-4일 사이의 설탕가격 차이는 톤당 GBP 1 7s. 3d. 이었으므로, 정기용선자는 총 GBP 4,183 16s. 8d. 의 수익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총 설탕가격의 10일 동안에 해당하는 6% 이자(GBP 159 9s. 6d.)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Anthony Evans 중재인은 “Basrah항에는 설탕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의 반등이 심하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설탕이 급하게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설탕을 늦게 인도하였다.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용선자에게 시장가격의 차이에 대한 손실 GBP 4,183 16s. 8d.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판정하였다. 1심 법원 McNair판사는 “수익손실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Hadley v. Baxendale 제2의 배상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수익손실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총 설탕가격의 10일 동안에 해당하는 6% 이자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항소법원과 귀족원(Reid경, Morris경, Hodson경, Pearce경 그리고 Upjohn경 전원)은 중재인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Reid경은 “양당사자가 계약의 체결 시「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not unlikely)」경우에 선박소유자가 화물을 늦게 인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not unlikely)⌟이란 ⌜상당한 우연성보다는 적지만 드물지 않게 쉽게 예견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a degree of probability, considerably less than an even chance but nevertheless not very unused a
nd easily foreseeable)⌟를 의미한다. 본 사건에서 설탕의 인도가 지연되어 Basrah항에서 형성되고 있는 설탕가격이 인도되어야 할 시점보다 인도된 시점이 하락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Reid경은 또한 Paran호 사건 판결문에서 사용된「합리적으로 확실한(reasonably certain)」이란 문구를 인용하면서 “이전에는 Hadley v Baxendale의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나 이제는「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not unlikely)」이란 문구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Paran호 사건의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 또한 귀족원은 “합리적인 예견가능성(reasonable foreseeability)은 불법행위에서의 소원(remoteness)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계약의 위반에서 예견가능성의 정도는 불법행위의 기준보다 높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사건에서 귀족원은 “합리적인 예견가능성(reasonable foreseeability)”은 소원성의 판단에 있어 불법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계약의 위반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not unlikely)” 경우가 소원성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 H.Parsons사 사건2)

원고 H.Persons사는 Derbyshire의 농장에서 돼지 7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원고는 사료로 한달에 10톤의 땅콩을 소비하였다. 땅콩을 저장 및 보관하기 위하여 원고는 1968년에 피고 Uttley Ingham사로부터 ?을 지불하고 저장호퍼(storage hopper)를 구입하였다. 첫번째 호퍼에 만족한 원고는 1971년에 ?의 가격에 두번째 저장호퍼를 주문하였는데, 피고는 1971년 8월 2일에 인도하였다. 문제는 인도해 준 직원이 통풍기를 조절하여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통풍기가 닫힌 상태로 인도하였다. 통풍기는 28 feet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아무도 통풍기가 닫힌 상태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여 사료가 부패되었다. 결과적으로, 부패된 사료를 먹은 254마리의 돼지는 병에 걸려 죽었다.

H.Parsons사 사건에서 1심 법원 Swanwick판사는 “원고는 계약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 즉 죽은 돼지의 가치와 돼지가 죽지 않았다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항소법원(Scarman판사, Orr판사와 Denning판사)은 “계약의 체결 시 호퍼에 결함이 있었다면 원고가 피해를 본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위반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모두 가능한데, 계약위반의 소원성기준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소원성기준이 낮은 불법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바. Pegase호 사건3)

수하인 Satef-Huttenes사는 1974년 6월 24일에 3100톤의 크롬모래를 톤당 미화44불 FOB Lourenco Marques 조건으로 구입하였다. FOB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합의에 의하여 매도인은 Pegase호의 선박소유자와 Lourenco Marques에서 크롬모래를 선적하여 Porto Marghera에서 양하하는 항해용선계약을 1974년 8월 19일에 체결하였다. 선박은 예상일 보다 늦은 1975년 1월 17일 이후에 화물인 크롬모래(chromite sand)를 수하인에게 인도하였다.

수하인은 화물의 인도가 지체되어 발생된 수익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선박소유자는 “수익손실은 운송기간 동안 충분한 재고를 준비하지 못한 수하인의 책임이고, 계약의 체결 시 화물의 인도지체로 수익손익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것이 없으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중재인이 수하인이 제기한 수익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자, 수하인은 법원에 제소하였다. Robert Goff판사는 “이제는 Hadley v Baxendale의 2가지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계약의 체결 시 피고가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사안별로 해결되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 선박소유자는 계약의 체결 시 수하인이 수익손실에 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지 않은(not unlikely)것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사. Transworld Oil v North Bay 사건4)

선박소유자 North Bay사와 항해용선자 Transworld Oil사는 55,000톤의 crude oil을 이집트, Ras Shukeir에서 선적하여 유럽 Fiumicino에서 양하하는 조건으로 Rio Claro호에 대한 항해용선계약을 1980년 11월 21일에 체결하였다. 용선계약에 의하면 선박은 그리스에서 선적항으로 가기 위해 1980년 11월 22일에 출항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1월 26일까지 출항하지 못했다. 용선자는 50,000톤씩 10월, 11월, 1월 인도조건으로 3항해를 정부고시가격(그 당시의 가격은 배럴당 미화3불)에 구입하였다. 그러나 12월 1일부터 배럴당 가격이 미화2불 인상되었다.

선박소유자가 화물의 인도를 지연시켜 손해를 보게된 용선자는 정부고시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미화733,144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선박소유자는 “용선계약서상 선박소유자의 실제적인 과실이 없으면 어떤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면책조항을 언급하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중재인은 “⌜선박이 그리스에서 늦게 출항한 것⌟과 ⌜용선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그 관계가 너무 소원(too remote)하기 때문에 선박소유자는 책임이 없다”라고 판정하였다. 1심 법원(Q.B.)의 Staughton판사는 중재인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아. Bence Graphics사 사건5)

피고 Fasson사는 원고 Bence Graphics사에게 Fasson 940 필름을 콘테이너에 인쇄할 용도로 5년 동안 변질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판매하였다. 1981년과 1985년 사이에 판매된 총 대금은 ?,328이였다. 원고는 Fasson 940 필름을 SCL사에게 재판매하였다. 그러나 필름은 충분한 자외선차단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변질이 되었다.

원고는 인도 시 결함된 물품의 가격과 품질보증된 물품의 가격의 차이(본 사안에서는 물품매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반면에, 피고는 반품된 물품의 가격 󌀦,000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에서 쟁점사안은 손해배상금액의 산정방법을 시장가치의 차이에 근거하여야 하는지 또는 재매매계약의 위반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1심 법원(Q.B.)에서 Morland판사는 1979년 동산매매법(Sale of Goods Act 1979) 제53(3)조에6) 의해 원고에서 ?,328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법원에서 Otton판사와 Auld판사는 “매매계약의 체결 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3자에게 필름을 판매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매도인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물품의 약정가격과 인도 시 시장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반면, Thorpe판사는 1심 법원(Q.B.) Morland판사의 판결을 존중하였다. 결과적으로 항소법원은 1심 법원(Q.B.)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의 체결 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물품을 재매매할 것이라는 것을 매도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면, 재매매계약의 위반으로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금액이 산정된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이다.

이제까지 영국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인도지연으로 발생한 시황변동에 의한 수익손실이 너무 소원하여(too remote) 인정되지 않은 판례에는 Hadley v Baxendale사건 외에 Paran호 사건과 Transworld Oil v North Bay사건 등이 있다. 반면에 인도지연으로 발생한 시황변동에 의한 수익손실이 소원하지 않아서 인정된 판례에는 Victoria Laundry사건, Heron II호 사건, H.Parsons사 사건과 Pegase호 사건 등이 있다. Bence Graphics사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물품을 재매매할 것이라는 것을 매도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면 재매매계약의 위반으로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금액이 산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② 인과관계(causation)

타인 사이의 행위원칙(Res inter alios acta)이란 “어떤 사람도 타인과의 사이의 행위에 의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증거법상의 배제원칙이다.7) 그러나 타인 사이의 행위도 계약의 위반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가 계약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8)

영국법상 인과관계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본 사건의 판결문에 언급된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가. Elena d'Amico호 사건9)

선박소유자 D'Amico사와 정기용선자 Koch사는 3년 동안 Elena d'Amico호에 대한 정기용선계약을 1979년 12월 14일에 체결하였다. 용선료는 1년 동안은 월 톤당 𔙩.30, 2년째는 월 톤당 𔙩.32 1/2, 3년째는 월 톤당 𔙩.35이었다. 선박은 이탈리아 국적으로 그 당시 이탈리아 연안수송은 단지 이탈리아 국적의 선박 만이 운송할 수 있었으므로 이탈리아 국적의 선박은 용선료가 상대적으로 비쌌다. 선박은 1972년 1월 10일에 인도되어 14개월 동안 운항되었는데 1973년 3월 2일에 선박의 결함이 발견되어 수리가 요구되었다. 3월 6일에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에게 수리계획을 통보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고, 3월 29일에 선박이 수리되어 다시 운항될 수 없다고 통지하자 3월 30일에 정기용선자는 정기용선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당시, 정기용선자는 대체선을 정기용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자가 다른 이탈리아 선박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거절하였다. 1973년 3월 유사선형의 시황은 월 톤당 $4.05이었는데 이탈리아 항해가 가능한 이탈리아 국적의 선박의 시황은 월 톤당 $5.30이었다.

선박소유자는 본 선박을 수리하지 않아서 정기용선계약 기간인 3년 중 14개월 동안 정기용선하고 계약이 만료되었다. 정기용선자는 계약만료 후 바로 대체선을 정기용선하지 않았다. 계약완료 1년이 경과 후 시황이 많이 상승하자 정기용선자는 시황상승에 따른 수익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이탈리아 연안수송을 포함하여 시황이 상승한 데 대하여 수익손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계약이 종료되었을 당시 정기용선자는 손해의 감소를 위하여 대체선을 정기용선하여야 했으므로, 선박소유자는 계약이 종료되었을 당시 유사선형의 선박의 시황용선료와 약정용선료와의 차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라고 주장하였다. 중재 및 1심 법원(Q.B.)은 정기용선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Robet Goff판사는 “계약의 위반 시 시황가격이 있다면 선박소유자는 잔여 정기용선기간에 해당하는 시황용선료와 계약용선료의 차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기용선자가 대체선을 정기용선할지 또는 하지 않을지의 여부는 정기용선자의 영업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의 계약의 위반과 정기용선자의 청구는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의 수익손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Sanix Ace호 사건10)

선박소유자 Obestain사와 용선자 NMDC(National Mineral Development Corporation Ltd)사는 7,558톤의 DIR pellets를 인도네시아 Cigading에서 선적하여 인도의 Visakhapatnam에서 양하하는 조건으로 Sanix Ace호에 대한 용선계약을 1981년 5월 14일에 체결하였다. 용선자는 송하인으로부터 FOB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11개의 실수요자에게 재판매하였는데 11개의 실수요자는 1981년 6월 10일에서 7월 2일 사이에 물품대금을 모두 용선자에게 지불하였다. 선박은 1981년 5월 30일에 선적항을 출항하여 6월 8일에 양하항에 도착하였는데 항해 도중 6월 4일과 7일 사이에 악천우를 만나 해수침수로 인하여 화물이 손상되었다. 총 운송화물 중 손상되지 않은 화물은 약 2,000톤 뿐이었다.

용선자는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선박소유자는“용선자는 이미 물품의 대금을 재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단지 명목적손해(nominal damages)만 배상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중재인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정하였다. 1심 법원(Q.B)의 Hobhouse판사는 “용선자가 제3자와 체결한 재매매계약은 화물의 손상과는 너무 소원(too remote)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용선자는 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로부터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주---
1) C Czarnikow Ltd v Koufos - The Heron II(HL) [1967] 2 Lloyd’s Rep 457; [1969] 1 A.C. 350.
2) Parsons v Uttley Ingham & Co (C.A.) [1977] 2 Lloyd’s Rep 522; [1978] Q.B. 791.
3) Sate-Huttenes Albertus SpA v Paloma Tercera Shipping Co SA - The Pegase [1981] 1 Lloyd’s Rep 175.
4) Transworld Oil v North Bay Shipping Corp - The Rio Claro [1987] 2 Ll. L. Rep. 173.
5) Bence Graphics International Ltd v Fasson UK Ltd [1998] Q.B. 87.
6)1979년 동산매매법(Sale of Goods Act 1979) 제 53(3)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the case of breach of warranty of quality such loss is prima facie the difference between the value of the goods at the time of delivery to the buyer and the value they would have had if they had fulfilled the warranty. 7) 鴻常夫편수, ‘영미상사법사전’, (서울 : 대광 서림, 2001), 629쪽.
8) Cooke Julian, Kimball John D., Young Timothy, Martowski David, Taylor Andrew & Lambert LeRoy, Voyage Charters, 3rd ed.(London: Informa, 2007), p.589.
9) Koch Marine Inc v D’Amica Societa di Navigazione A.R.L. - The Elena d’Amico [1980] 1 Lloyd’s Rep 75(Q.B.).
10) Obestain Inc v National Mineral Development Corp Ltd - The Sanix Ace [1987] 1 Ll. L. Rep.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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