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정호 사장
다. North Sea Energy Hodings NV사건

PTT사는 5년 동안 70M 배럴의 Sandi Aramco 원유를 구입하기로 1993년 7월 23일에 MSH사(NSEH사의 이전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에는 MSH사가 원유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제약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선결조건이 있었다. 그런데 Sandi Aramco는 1993년에 원유를 판매하는데 목적지를 변경할 수 없게 제한을 두도록 결정하였다. MSM사는 PTT사와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고자 1994년 7월 11일에 Magil사가 제시한 저렴한 가격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PTT사는 MSH사가 목적지 제한을 자유롭게 하는데 대하여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MSH사는 PTT사가 고의로 계약을 파기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럴당 95센트의 수익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Thomas판사는 “사우디의 일반적인 정책은 1년 이상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다. 5년 동안 70배럴의 판매계약은 사우디 고관의 관여없이는 어렵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Magil의 제안은 과도하거나 유별난(extravagant or unusual)제안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MSH사의 수익손실은 인정할 수 없고, 그 이외의 특별한 손실을 본 것이 없으므로, MSH사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전개된 상황이 “과도하거나 유별난(extravagant or unusual)”이란 표현을 잘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격보다 과도한 가격으로 체결된 계약은 상당인과관계 부존재의 법칙에서 주요한 “일반적인 현상”을 벗어난 것이다.

라. Louis Dreyfus 사건1)

2001년 8월 10일에 원고 Louis Dreyfus사는 피고 Reliance사에게 7,000톤의 설탕을 C&FFO Banjul 조건으로 톤당 미화 257.43불에 판매하였다. 한편 Reliance사는 Boule사에게 5,000톤의 설탕을 톤당 미화 290불에 매매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였고 추가로 2,000톤의 설탕에 대하여는 톤당 미화 253불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Reliance사가 Boule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상 설탕은 Bahia호에 의하여 운송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박이 지연되자 Dawn호에 선적되어 있는 설탕을 구매하기로 추가로 합의하였다. 2001년 8월 17일에 3,000톤에 대한 대금을 Boule사는 Reliance사에게, Reliance사는 Louis Dreyfus사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2001년 8월 29일에 제3자인 Madi사는 2001년 5월 말 또는 6월 초에 Louis Dreyfus사는 Dawn호에 선적되어 있는 설탕 7,000톤을 Madi사에게 판매하는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Louis Dreyfus사가 매매계약을 위반하여 Reliance사에게 매매하였으므로 Louis Dreyfus사가 독점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신청하여 양하작업을 중단시켰다. 이 때문에 2001년 10월 12일이 되서야 비로소 Dawn호에 선적되어 있는 화물 중 이미 지불된 3,000톤이 양하 되었다. Louis Dreyfus사는 나머지 4,000톤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Reliance사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Reliance사는 화물의 인도 지연으로 시장가격이 톤당 미화 224불로 하락하여 수익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전체 계약물량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여 주지 않으면 잔여 일부 물량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원고 Louis Dreyfus사는 “Reliance사는 재매매계약에 의하여 손해를 보지 않았으므로 Reliance사가 화물의 인수를 거부한 것은 계약의 위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Reliance사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화물의 인도가 지연되어 시장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매도인은 계약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중재인은 Reliance에게 승소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1심 법원(Q.B.)의 Andrew Smith판사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매수인의 수익손실에 대하여 중재인의 판정과 같은 취지이나, 매매계약의 체결 시 매수인이 재매매계약을 한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재매매계약이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마. 이제까지 영국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타인 사이의 행위로 계약의 위반과 그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lena d'Amico호 사건과 Sanix Ace호 사건, North Sea Energy Holdings NV사건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Louis Dreyfus사건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2) 손해배상의 범위2)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손해가 금전으로 환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손해의 금전으로의 환가, 즉 손해배상액 산정의 과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일반적인 피해자는 금전배상이 가능한 한,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원칙은 “불법행위 전에 피해자가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은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원상회복(restitution in integram)의 원칙과는3) 다른 것이다.4)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할 때 우선 그 산정의 기초로 되는 것을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신뢰손해의 배상청구가 있는 경우에 배상금액 산정의 기초는 원고가 계약을 신뢰하고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비용이다. 청구가 원상회복인 경우에 그 기초는 피고가 얻은 이익이다. 그러나 청구가 기대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의 배상인 경우에는 적어도 두 개의 산정의 기초가 존재한다. 즉, 가치의 차액(difference in value)과 치유비율(cost of cure)이 그것이다. “가치의 차액”과 “치유비용”은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두 기초 중에 어느 것을 산정의 기초로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선택을 규율하는 확정된 규칙이나 일반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에 관한 일응의 추정규칙(prima facie rule)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칙을 경직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5)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물건의 시장가치에서 그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대금을 뺀 물건의 가치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최선을 다하여 그 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에는 합리적인 대체비용,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반 시점 또는 그 근처의 시점에서 물건을 전매하였다면 얻었을 가격이 포함된다. 그러나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물건의 가치는 일응의 추정(
prima facie)에 의한 시장가격을 참작하여 산정된다.6)

비용과 가격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산정의 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영국법은 위반 시(the time of breach)를 기준으로 하는 손해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이 원칙은 1979년 동산매매법(Sale of Goods Act 1979)에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50조 제3항과 51조 제3항은 매수인이 물건의 수령과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또는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은 물건이 수령되거나 또는 인도되어야 할 시점에서의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그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수령거절 또는 인도거절의 시점에서의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 시장가격에 대하여 Hague-visby규칙 제4조 제5항(b)는8) “배상하여야 할 총액은 계약에 따라 선박에서 양륙되거나 또는 양륙되었어야 할 장소 및 때의 화물의 가액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화물의 가액은 상품거래소 가격에 따라 또는 이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 그 때의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상품거래소가격도 시장가격도 없는 경우에 동종 또는 동일 품질의 물건의 통상가액을 참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격의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하지만 Hague-visby규칙 제4조 제5항(b)가 적용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시장가격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다.9) 손해배상의 발생과 손해배상의 범위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계약의 체결 시 예견가능한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영국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본 사건의 판결문에 언급된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① William v Agius 사건10)

매도인 Agius사는 4,000/5000톤의 석탄을 1911년 1월부터 격월마다 6개 항해를 수행하여 매수인 William사에게 인도하는 매매계약을 톤당 16s. 3d. 으로 체결하였다. William사는 11월 선적분을 Ghiron사에게 톤당 19s에 재매매하였다.

11월 선적분의 인도가 지연되자, 원고 William사는 “피고는 화물의 인도지연으로 원고에게 계약가격 톤당 16s. 3d.와 계약의 위반 시 시장가격 톤당 23s. 6d.의 차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피고 Agius사는 “원고는 계약가격 톤당 16s. 3d.와 재계약가격 19s의 차액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중재인은 피고에게 승소판정을 하였으나 1심 법원 Bailhache판사는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하였다. 항소법원에서 대다수의 판사는 중재판정이 옳다고 판결하였다. 귀족원에서 다시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고는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가격을 초과하는 시장가격의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② Hall v Pim 사건11)

Pim사는 Indianic호에 선적된 호주산 밀을 구입하여 Hall사에게 매매하였다. Hall사는 Williams사에게 Williams사는 Suzuki사에게 재매매하였는데 Pim사는 관련 당사자로부터 본 매매가 재매매라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Pim사는 Rank사에게 동 화물을 쿼터당 59s 11 1/2에 판매하였다. Hall사는 “Pim사가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구입가격(51s 9d)과 Williams사에게 재매매한 가격(56s 9d)의 차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Pim사는 “구입가격(51s 9d)과 시장가격(53s 9d)의 차액만 손해배상을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에서 Rowlatt판사는 Hall사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항소법원에서는 Pim사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귀족원에서는 “재매매계약의 구조는 관련당사자 모두가 알고 있었으므로 Pim사는 구입가격과 재매매가격의 차이를 Hall사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다시 1심 법원 Rowlatt판사의 판결을 인정하였다.

③ Arpad호 사건12)

원고 수하인 Spear & Thorpe사는 베를린의 E.Kawpffmeyer사로부터 1930년 8월 11일에 1000톤의 루마니아산 밀을 구매하여 1930년 8월 11일과 12일에 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화물은 Arpad호에 의하여 운송되어 양하지인 Hull에 도착하여 1931년 1월 10일에 인도되었는데 밀이 보리와 통합되어 47톤의 밀이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다. 1930년 8월에 비하여 1930년 말에는 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

원고는 “피고 선박소유자 Thomas Cooper사는 양하지에 인도되지 않은 밀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 시장가격에 의하여 보상하면 되나, 밀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매매계약에 의한 수익손실(원고가 재매매계약을 체결한 1930년 8월 11과 12일의 재매매계약의 가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는 인도되지 않은 47톤의 밀에 대하여 화물이 인도된 시점인 1931년 1월의 시장가격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 Bateson판사는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에서 Greer판사와 Maugham판사는 “재매매계약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통지된 바가 없으므로 손해금액의 산정에 재매매계약이 참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였다. 항소법원에서 Scrutton판사는 Greer판사와 Maugham판사의 판결내용과는 다르게 “손해의 범위는 매도인의 계약의 위반으로 직접적이고 자연적으로 사물의 통상적 과정에 따라 발생한 예견되는 손해이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원래의 매매계약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야 하므로 본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판사의 의견에 따라 항소법원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승소하였다. 본 사건은 화물의 인도보다 상당히 이른 시점에 체결된 재매매계약은 시장가격에 대치하여 손해배상의 산정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이다.

주----
1) Louis Dreyfus Trading Ltd v Reliance Trading Ltd [2004] 2 Ll. L. Rep. 243.
2)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법 제393조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원상회복의무는 형평법상의 주요원칙 중 하나로서, 부당이득 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鴻常夫 편수, 앞의 책, 631쪽.
4) Wilson John F, Carriage of Goods by Sea, 5th ed.(Edinburgh,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4), p.347.
5) 이호정, '영국계약법', (서울 : 경문사, 2003년), 526-527쪽.
6) 위의 책, 530쪽.
7) 위의 책, 534쪽.
8) Hague-visby규칙 제4조 제5항(b)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b) The total amount recoverable shall be calculated by reference to the value of such goods at the place and time at which the goods are discharged from the ship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r should have been so discharged. The value of the goods shall be fixed according to the commodity exchange price, or if there be no such price, according to the current market price, or if there be no commodity exchange price or current market price, by reference to the normal value of goods of the same kind and quality.
9) Baughen Simon, op. cit., p.263.
10) Williams Bros v Edward T Agius Ltd (H.L.) [1914] A.C. 510.
11) R & H Hall Ltd v W H Pim Junr & Co Ltd (1928) 30 L1. L. Rep. 159.
12) The Arpad [1934] 49 Ll. L. Re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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