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정호 일도해운 사장
이번 호부터 게재되는 ‘염정호 칼럼’은 ‘용선의 당사자’로 일도해운 대표이사이자 법학박사인 염정호 박사가 지난 2009년 11월에  해사법연구 제21권 제3호에 게재했던 논문을 바탕으로 한국해운신문 독자분들을 위해 새롭게 고쳐 쓴 것입니다.<편집자주>

해운시황은 2004년 3사분기부터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바탕으로 수년간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에서 기인한 전 세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해운시황은 급락하였다. 건화물 시장의 시황을 나타내고 있는 BDI는 2008년 5월 20일에 최고 11793을 기록한 후에 2008년 12월 5일에 최저 663을 기록하였다. 6개월여 만에 1/17로 시황이 폭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용선시황의 폭등락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용선계약의 이행거절로 인한 많은 분쟁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용선계약 하에서 당사자의 확정기준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용선계약은 당사자 이외에 용선중개인 또는 대리점 등의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리인에 의한 용선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용선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다. 그러나 이외에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용선중개인 또는 대리점 등의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대리인이 용선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영국법상의 대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영국판례를 중심으로 대리인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용선계약의 당사자와 대리인 이외의 이해관계인인 보증인, 선박의 매수인, 선박저당권자, 용선중개인과 회사의 이사와 주주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 용선담당자는 상대방당사자가 용선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상대방당사자가 용선계약을 문제없이 이행할 것이 의심스럽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산이 없는 명목상의 회사일 경우에는 능력있는 제3자가 상대방당사자의 용선계약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도록 조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용선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당사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선계약의 체결 시 당사자의 확정과 관련된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I.  서언
우리나라 해운회사가 소유한 선박은 편의치적에 의하여 외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등록지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용선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우리나라 해운회사가 소유한 선박이 기항할 때  각 국가별 해상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선사들은 책임을 한정 또는 회피하기 위하여 1개의 선박마다 각기 다른 회사에 속하도록 하거나, 자산이 없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운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일 경우에 상대방당사자가 소유한 다른 선박을 압류하거나 기타 자산을 압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용선계약의 체결 시 양당사자는 용선기간 도중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용선계약의 이행거절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용선계약은 다른 국적을 가진 원거리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리점 또는 용선중개인이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아 용선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선계약서에 당사자를 대리하여 서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권한을 적법하게 수여받지 않은 대리점 또는 용선중개인이 용선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선계약서에 당사자를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 용선계약의 위반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지는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용선시황의 폭등락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용선계약의 이행거절로 인한 많은 분쟁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II.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용선계약의 당사자인 선박소유자와 용선자는 용선계약의 체결 전에 상대방당사자에 대하여 그 배경을 확인하여 믿고 용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계약당사자는 용선계약기간 동안 또는 기간 후에 용선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대방당사자의 공식명칭,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미리 조사한다. 만약 상대방당사자가 용선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대방당사자가 성실하게 용선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보증하도록 상대방당사자에게 요구하거나, 용선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

용선계약서는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는 경우가 있다. 대리인은 대부분의 경우에 용선중개인 또는 대리점이다. 누가 어떻게 용선계약서에 서명하였는가가 상황에 따라 당사자를 확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당사자의 확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우선 용선계약서상 조항을 살펴보고 용선계약서 하에서 당사자의 확정기준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용선계약서상 조항
용선계약에 있어 계약의 당사자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이다. 뉴욕프로듀스서식(1993) 체결약관은 “다음에 지정한 선박소유자 ○○와 정기용선자 ○○사이에”라고 규정하고 있다.1) 이와 같이 용선계약서의 당사자를 기재하는 란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용선계약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2)

실무적으로 계약서의 선박소유자 서명란에는 등기상의 선박소유자, 관리선박소유자(disponent owner), 선박관리인(managing owner) 그리고 선박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용선중개인 또는 대리점 등의 대리인이 서명하며 용선자서명란에는 용선자 그리고 용선자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용선중개인 또는 대리점3) 등의 대리인이 서명한다.   

3. 용선계약 하에서 당사자의 확정기준
용선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용선계약서상 당사자이므로 용선계약 하에서 당사자를 확정하는 기준은 중요하다.

(1) 용선계약의 해석은 전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용선계약서의 표지에 선박소유자와 용선자로 기재된 자가 용선계약의 당사자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외의 자가 용선계약의 당사자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용선계약의 성격 및 내용, 상업적 배경으로부터 도출되는 당사자의 의도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4) 대리인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사·중개인·대리인 등의 호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자신의 용선계약상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5)

Swan호 사건에서6) 선박소유자 JDR은 자신이 이사로 있는 JDR사에게 Swan호를 용선하여 주었다. 선박소유자는 JDR사의 용지에 자신을 이사로 서명하여 수리업자에게 선박의 수리를 주문하였다. 본 수리비를 지급할 주체는 JDR사였다. JDR사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수리업자는 선박소유자 JDR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수리업자는 “선박소유자 JDR이 용선자 JDR사의 대리점으로서가 아니라 계약당사자로 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JDR이 JDR사의 대리점으로서 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JDR은 JDR사와 함께 개인적으로 수리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JDR은 선박의 실제 선박소유자로서 수리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주장하였다. 선박소유자 JDR은 “JDR은 수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 Broudon판사는 “선박소유자가 수리업자와 선박의 수리에 대하여 상의하였다면 수리업자는, 선박소유자가 달리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선박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수리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지는가의 여부는 계약의 성격, 조건 및 그 당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JDR은 대리점으로 수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서 선박소유자가 수리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고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선박소유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하였다.

용선자란에 기재된 용선자가 용선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용선자란에 기재된 용선자가 당사자로 확정된다. Virgo호 사건에서7) 선박소유자 Tudor사는 1974년 3월 13일에 US Gulf지역에서 곡물을 선적하여 Alexandria항에서 양하하는 Virgo호에 대한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선계약서상 용선자란에는 GMI사가 용선자 Tradax사의 대리점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용선계약서 제31조는 “선박은 카이로에 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GO사를 대리하여/의 계산으로 용선되었다.”라고 규정하였다. 선박소유자는 Tradax사에게 양하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Tradax사는 “용선계약서 제31조에 의하여 용선자는 GO사이다. Tradax사는 단지 용선자의 대리점이므로 체선료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 Mocatta판사는 “Tradax사는 단지 용선자의 대리점으로 용선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체선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Megaw판사, Scarman판사와 Shaw판사)은 “용선계약서 제31조의 규정만으로 용선자가 GO사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용선계약서 전체를 검토하여 볼 때 용선계약서상 용선자란에 GMI사가 용선자 Tradax사의 대리점으로 서명하였으므로 Tradax사는 용선자로서 체선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영국법원은 대리인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책임을 지운다. 자신이 대리인임을 밝히지 않고 용선계약에 서명한 자는 계약당사자로 인정되며, 설사 용선계약에 서명한 자가 대리인에 불과함을 상대방당사자가 알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용선계약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용선계약의 당사자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도 용선계약에 서명한 자와 당사자는 공동계약당사자로 인정된다.8)

Sun Happiness호 사건에서9) 선박소유자 NSC사와 항해용선자 EBC사는 1980년 7월 8일에 Genoa항에서 냉동육을 선적하여 Alexandria항 또는 Port Said항에서 양하하는 Sun Happiness호에 대한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선계약서 제36조는 “용선계약서는 수하인 Gasco를 위하여 서명되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BC사는 용선계약서의 용선자란에 “용선자 그리고 송하인”으로써 서명하였다. 선박소유자가 양하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에 대하여 EBC사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하자, EBC사는 “EBC사는 단지 대리점으로 용선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체선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 Lloyd판사는 “용선계약서 제36조에 의하여 EBC사가 당시 대리점으로 용선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BC사는 용선계약서의 용선자란에 ?용선자 그리고 송하인?으로서 서명하였으므로 EBC사는 용선자와 대리점의 자격을 모두 가질 수 있다. 따라서 EBC사는 용선계약서의 용선자란에 용선자로서 기재되어 있으므로 용선계약서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하였다. 용선계약서 제36조에 의하여 EBC사가 대리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EBC사는 용선자란에 용선자로서 기재되어 있으므로 용선자로 인정되며 Gasco사가 당사자로 추가되는 것이다.

(2) 실질적인 당사자는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다.
대리인이 자신의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당사자는 용선계약의 진정한 당사자로서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다. 설사 용선계약의 체결 시 상대방당사자가 일방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거나 대리인 외의 당사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같이 용선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리인에게 자신을 위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전에 수권하였거나, 이미 체결된 용선계약을 사후에 추인할 자격이 있으며, 실제로 추인한 자에 국한된다.10)Remco호 사건에서11) Librekcem 그룹의 자회사인 Afrab사와 Gewa사는 1500톤의 아스팔트를 영국에서 선적하여 Lagos항에서 양하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예정된 선박이 지연되자, Gewa사는 1981년 1월 8일부터 대체선으로 Remco호를 용선하고자 협상을 시작하였다. Gewa사의 용선중개인인 Pleijsier씨는 선박소유자 Remco Shipping사에게 “Gewa사는 Afrab사의 대리점으로서 선박을 용선하고 있다. Gewa사는 Librekcem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선박소유자와 Gewa사는 1981년 1월 12일에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frab사는 선박소유자와 Gewa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고 선박소유자와 1981년 1월 16일에 다시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박소유자 측에서도 Gewa사가 Afrab사의 대리점으로 잘못 알고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1월 12일자 Gewa사와의 용선계약서에서 용선자 이름을 Gewa사 대신에 협상할 때 용선자 측 중개인으로부터 통보받은 Afrab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Gewa사는 “1월 12일자 용선계약서상 용선자는 Gewa사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선박소유자는 “Librekcem그룹의 자회사인 Afra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것이 선박소유자의 원래의 의도였다. Gewa사는 용선자가 될 수 없으므로 Gewa와의 용선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 Webster판사는 “선박소유자는 Librekcem그룹의 자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래의 의도였으므로 Gewa사의 용선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용선계약서의 내용이 확실하여서 대리인이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로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인 당사자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Ann호 사건에서12) 선박소유자 Grace Humble와 용선자 Jameson Hunter는 1948년 5월 29일에 Ann호에 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선계약서의 선박소유자란에는 선박소유자 Grace Humble의 아들인 C.J.Humble, Esq.가 서명하였다. C.J.Humble은 선박소유자의 대리점으로 서명하였으므로 용선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Jameson Hunter는 “C.J.Humble은 선박소유자로 용선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대리점으로 취급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 Denman판사는 “선박소유자로 기재된 당사자가 단지 대리점으로 계약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외부증거는 인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증거는 용선계약서상에 명백하게 나타난 C.J.Humble이 선박소유자라는 사실과 상치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선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하증권에 서명한 경우에 판결이 선장에게 선고되었다면 동일 선하증권에 의한 사건으로 선박소유자에게 소가 제기될 수 없다. 선장에게 내린 판결에 의하여 충분한 승소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3)

주---
1) 이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Between ○○ Owners of the Vessel described below, and ○○ Charterers."
2) Cooke Julian, Kimball John D., Young Timothy, Martowski David, Taylor Andrew & Lambert LeRoy, op. cit., p.43.
3) 용선자의 대리점은 일정 항해 간 화물운송을 위해 선박을 용선한 적하이해관계인을 위해 특정항만에서 선적 및 양륙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반면 선박소유자의 항만 입출항수속 및 하역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박소유자의 대리점이라고 한다. 이광희·이원정, '용선계약실무', (서울 : 박영사, 2009), 5쪽.
4) 송상현·김현, '해상법원론', (서울 : 박영사, 2008), 428-429쪽.
5) 위의 책, 429쪽.
6) The Swan [1968] 1 Lloyd's Rep. 5 (Adm.).
7) Tudor Marine Ltd. v. Tradax Export S.A. - The Virgo [1976] 2 Lloyd's Rep. 135 (C.A.).
8) 송상현·김현, 앞의 책, 430쪽.
9) Etablissement Biret et Cie SA v. Yukeiteru Kaiun KK & Nissui Shipping Corp - The Sun Happiness [1984] 1 Lloyd's Rep. 381.
10) 송상현·김현, 앞의 책, 430쪽.
11) Gewa Chartering B.V. v. Remco Shipping Lines Ltd. - The Remco [1984] 2 Lloyd's Rep. 205 (Q.B).
12) Grace Humbel v. Hunter [1948] 12 (Q.B.) 310.
13) Priestly v. Fernie and Another [1863] 3 Hurlstone and Coltman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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