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유럽항만 PSC 강화”

기준미달선 집중 단속 우수선은 자유 통항

▲ 유럽해사안전청 스테판 플록 PSC담당관
국토해양부와 한국선급은 유럽에 기항하는 국적선사들이 PSC수검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해사안정청(EMSA) PSC담당관을 초빙하여 7월 5일 부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내한한 EMSA의 스테판 풀록(Stephane floch) PSC담당관을 한국해운신문이 7월 1일 만나서(서울 힐튼호텔) 인터뷰를 가졌다. 스테판 풀록씨는 이 인터뷰에서 유럽지역항만국통제협력체(파리 MOU)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항만국통제제도인 NIR를 도입하여 PSC가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적선사들의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번에 내한하신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첫번째 목적은 2007년도에 EMSA와 한국선급이 계약을 체결했던 데이터베이스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두들 궁금해 하시는 NIR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 NIR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신문의 독자나 해운업계 관계자들을 위해 설명해 주십시오.

“파리 MOU에서는 유럽내 지역에서 기준미달선에 대한 보다 더 엄중한 규율을 적용하기 위해 NIR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안전면에서 양호한 선박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수월하게 하여 입출항에 따른 편리를 도모해 주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NIR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몇가지 새로운 제도도 함께 추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먼저 PSC검사시 사전에 검사선박을 선정하는 타켓팅제도가 개선이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PSC를 시행하는 선사들의 자율성을 조금 더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모두 기준미달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NIR 제도가 도입되면 회원국들마다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현행 제도로는 25% 할당제도(타켓팅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가 되면 모든 선박에 대해서 각 회원들이 검사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NIR제도가 도입되면 공동분배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선박이 특정 항만국에서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다른 항만에 그 선박의 검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기국선박에 대해서 우리가 PSC를 관리해 왔지만 새로운 NIR제도에 의해서는 각 업체들의 개별 성과도 반영이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과거의 실적을 참조하여 특정선박이 몇 번이나 검사를 받아야 할지도 아주 세부적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새로운 제도는 검사지역에 대해서도 강화가 됩니다. 이미 정박을 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도 파리MOU가 관할하는 범위내에서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제도로 모든 선박을 일일이 다 검사한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갈텐데, 100% 전수 조사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새로운 제도에 의해 바뀔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조사의 횟수나 시간 등이 종전과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미달선은 아주 자주 조사를 하게 되지만 우수한 선박은 3년에 한번씩 조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로 인해 인력이나 비용지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유럽항만에 기항하는 한국적선사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선사들이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EMSA가 특정 국가나 특정선박에 개개별로 평가하거나 이들의 자문에 일일히 응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한국적 선박이나 검사기관인 KR에게는 좋은 이점이 많을 것입니다. 한국적 선박이나 KR 모두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 특정 선사들의 자문에 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MSA 홈페이지에 가면 두 개의 측정기가 있는 이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업체들이 내년도에 새로운 제도로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아는 사항이므로 한번 EMSA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측정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잘 아시다시피 9.11 테러이후 미국은 항만 보안을 크게 강화하고 있고 선박 뿐만 아니라 화물도 선적지서부터 검사하여 통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유럽도 화물의 선적에 따른 보안에 대한 강화 방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화물 자체에 대한 통제 강화는 NIR제도에는 명시된 바 없습니다. 이번 새로운 제도는 기준미달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미달선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 세계 각 항만들은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필요한 사항이다. EMSA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며 향후 어떠한 대처를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지금 각지역 MOU차원에서의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EMSA는 EU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MOU 차원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리 MOU는 동경 MOU에 대해서는 공동적인 주제를 많이 토론하고 있고 카나다 MOU,러시아 MOU에는 부분적으로 참가하여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NIR제도는 또한 선적보고 제도가 도입됩니다. 선박들이 기항정보에 대해서 보다 더 자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BIMCO나 INTERTANKO 등과의 국제적인 협력도 이뤄나가야 합니다.”

-당신이 방한하여 한국선사들이나 한국선급에게 역설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NIR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좋은 선사와 좋은 선박들에게는 부담이 상당히 경감됩니다. 그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기준미달선이나 선가가 아주 낮은 선박들은 어려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EMSA측에서는 안전 문제 이외에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EMSA에서도 환경 보호는 아주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유류오염 대한 대책으로 15척의 방제선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규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완비가 되어 있고 환경 문제에 대한 기술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PSC와 연결되었을 때는 PSC 담당자들과 공동협력으로 모든 문제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 한국과 한국선급에 대한 인상과 평가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EMSA가 개별 선사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한국선급은 RO(선박검사)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KR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룰체크 시스템 등 중요한 검사도구들을 개발해 주셨습니다. 이런 관계로 EMSA와 KR간의 협력은 아주 견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온 것도 NIR시스템에 보다 더 잘 맞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계약을 맺기 위한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개발 처음 당시에는 85만유로가 들었고, 향후 11년 중반기 까지 17만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발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 테시스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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