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정호 일도해운 사장
가. Wave호 사건
선박소유자 Kyma사와 정기용선자 Woodstock사는 1979년 4월에 2년 동안 Wave호를 정기용선하는 협상을 진행하였다. 정기용선자는 “정기용선계약은 1979년 4월 10일에 선박검사를 조건으로 체결되었으며, 4월 27일에 정기용선자가 조건을 승인하였으므로 정기용선계약은 완전히 성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는 용선중개인에게 정기용선자와 제외 화물의 확정, 선박의 연료소모량, 할증시간요율에 대하여 합의하는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기용선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 Mustill판사는 “관련증거 서류로 미루어 보건데 선박소유자의 용선중개인은 정기용선계약을 성립시킬 권한이 있다. 만약 용선중개인에게 권한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 권한을 제한한다고 선박소유자가 표명하지 않는 한, 용선중개인은 계약을 성립시킬 외관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기용선계약은 성립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1)

나. Sincoe/Canadian Hunter호 사건
예인선의 소유자 Lukoil사와 선박소유자 Tata사의 대리인 Global사는 1995년 9월 18일에 Neftegaz No.66호를 캐나다 몬트리올항에서 인도 Alang항으로 예인하기 위하여 Sincoe호와 Canadian Hunter호에 대한 예인선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예인선사용계약의 서명 시 10%의 용선료가 지급되었으나 잔액이 지급되지 않자, Lukoil사는 1996년 1월 11일에 선박에 리언을 행사할 것을 통지하면서 계약을 종료시켰다. Lukoil사는 1996년 1월 29일에 Namibia의 Walvis만에서 선박을 압류하였고 Tata사는 보증금을 공탁하고 선박을 해방시켰다. Tata사는 “Global사가 권한 없이 예인선사용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Lukoil사는 선박을 압류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Lukoil사는 불법으로 선박을 압류한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 Toulson판사는 “Global사는 예인선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적어도 표현적 대리권이 있으므로 예인선사용계약에 대하여 Tata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항소법원(Morritt판사, May판사와 Tuckey판사)은 1심 법원 Toulson판사의 판결을 확인․지지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다.2)

3) 대리인이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고 대리인의 이름이 당사자란에 기재된 경우
용선계약에 “대리인으로서(as agents)” 또는 “…를 위하여(on behalf of)”라고 기재함으로써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자는 용선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대리인은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영국법상 대리인이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고 대리인의 이름이 당사자란에 기재된 경우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시대적 순서에 입각하여 영국판례를 검토한다.

가. Beecroft호 사건
선박소유자 Fortunato Repetto와 항해용선자 MKJFL사는 1899년 8월 28일에 호주로부터 목재를 운송하기 위하여 Beecroft호에 대한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선하증권은 선장이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서명하였다. 항해용선자가 운임을 전액 지급하지 않자 선장 Repetto씨는 항해용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Repetto씨는 “선박소유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지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대리점이 용선계약서에 서명하였을 경우에 대리점이 용선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용선계약상 책임의 주체가 되고 소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선장도 대리점의 경우와 같이 미지급된 운임에 대하여 항해용선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항해용선자는 “선장은 선박소유자를 위하여 선하증권에 서명하였으므로 선하증권상 책임의 주체는 선박소유자이므로 선박소유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선장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 Bigham판사는 “선장은 단지 선박소유자의 대리점으로서 선하증권에 서명하였으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3)

나. England호 사건
선박소유자 Drughorn사와 정기용선자 Lundgren씨는 1910년 2월 8일에 24개월(정기용선자는 12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 동안 England호에 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정기용선계약서는 정기용선자 Lundgren씨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J.E.Hyde사가 대리점으로서 서명하였다. 선박은 1910년 5월 14일에 인도되었고 정기용선자는 추가사용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였다.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정기용선계약서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항해를 이행하자 1912년 12월에 선박을 회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기용선자 Lundgren씨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제기 후 Lundgren씨가 사망하자 Lundgren씨가 관리인으로 있던 Transatlantic사는 협상 시 증거를 제시하면서 “정기용선계약은 Lundgren씨가 Transatlantic사를 대신하여 대리점으로서 체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선박소유자 Drughorn사는 “정기용선계약서상 Lundgren씨가 정기용선자로서 기재되어 있으므로 Transatlantic사는 정기용선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 Lush판사는 정기용선자에게 승소판결을 하였다. 또한 항소법원(Swinfem Eady판사와 Warrington판사)은 “협상 시 증거자료로 판단하여 보면 Transatlantic사가 Lundgren씨에게 권한을 수여한 정기용선자가 맞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귀족원은 “정기용선계약서상 정기용선자란에 실제 정기용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기용선자란에 기재된 당사자가 실제 정기용선자의 권한을 수여받아 대리점으로 서명하였다면 관련증거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가 정기용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1심 법원과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인․지지하였다.4)

다. Ariadne Irene호 사건
1919년 10월 15일에 Tyne항에서 석탄을 선적하여 이탈리아 항구에서 양하하는 Ariadne Irene호에 대한 항해용선계약이 체결되었다. T.H.S.&Co사는 선박소유자의 대리점의 자격으로, J.A.Mck&Co사는 용선자의 대리점의 자격으로 서명하였다. 그런데 용선자란에는 단지 J.A.Mck&Co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J.A.Mck&Co사가 다른 용선자를 대신하여 협상하고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선박소유자 Universal Steamship사는 양하항에 발생한 체선료에 대하여 J.A.Mck&Co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J.A.Mck&Co사는 “용선계약서에 J.A.Mck&Co사가 대리점으로 서명하였으므로 용선자란에 J.A.Mck&Co사가 기재되었을지라도 J.A.Mck&Co사는 체선료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 Bailhache판사는 선박소유자에게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항소법원(Bankes판사와 Atkin판사는 찬성, Scruthon판사는 반대)은 J.A.Mck&Co사가 제기한 항소를 인정하였다. 귀족원 또한 “대리점이란 표현은 책임의 주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용선계약서의 용선자란에 단지 J.A.Mck&Co사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J.A.Mck&Co사는 용선계약서에 대리점으로 서명하였으므로 체선료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인․지지하였다.5)

라. Elle호 사건
네덜란드 소재 선박의 관리회사 Hannah사와 스위스 소재 NPWE사는 1940년 4월 20일에 캐나다에서 pulpwood를 선적하여 독일 Rouen항에서 양하하는  Elle호에 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선계약서는 용선중개인 M&S사가 전화로 선박의 관리회사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아 대리점으로서 서명하였다. 본 사건에서 선박소유자는 핀란드 소재 Wasa사였다. 1940년 5월 10일에 독일은 네덜란드를 침략하였고 1940년 5월 14일에 네덜란드는 항복하였다. 그 이후 독일이 네덜란드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용선자는 “국왕․통치자․인민에 의한 억류(restraint of princes, rulers and people)를 이유로 용선계약이 프러스트레이션이 되었다. 또한 용선계약서상 선박소유자는 Hannah사이므로 Wasa사는 원고로써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Wasa사와 Hannah사는 “용선계약서는 Hannah사가 Wasa사의 대리점의 자격으로 용선자와 체결된 것이므로 Wasa사는 원고적격이 있다. 또한 용선자는 1940년 5월 15일에 선적준비완료통지를 수리하였고 5월 20일 선적개시를 선장에게 요구하였다. 그런데 독일은 단지 1940년 5월 25일이 되어서야  네덜란드에 통치정부를 설립하였으므로 본 용선계약은 프러스트레이션이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 Moris판사는 “Hannah사는 선박의 관리회사로 선박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 용선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Wasa사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1940년 5월 네덜란드 선포(the Dutch decree of May, 1940)에 의하여 원고(Wasa사와  Hannah사)와 피고(NPWE사)가 공적이라는 전제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용선계약은 프러스트레이션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시하였다.6)

마. Santa Carina호 사건
유류중개업자인 Vlassopulos사는 정기용선자의 용선중개인인 Ney Shipping사의 요청으로 말레이시아 Penang항에서 Santa Carina호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정기용선자의 파산으로 유류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Vlassopulos사는 Ney Shipping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Ney Shipping사는 단지 대리점의 자격으로 유류공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유류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 Mocatta판사는 “Vlassopulos사는 Ney Shipping사가 대리점의 자격으로 유류공급을 요청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Ney Shipping사가 유류공급을 요청하면서 Ney Shipping사는 유류공급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Ney Shipping사는 미지급된 유류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Denning판사, Roskill판사와 Lawton판사)은 “Ney Shipping사는 볼틱거래소(the Baltic Exchange)의 회원인데, 볼틱거래소의 회원은 선박소유자나 용선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Ney Shipping사는 정기용선자의 대리점의 자격으로서 유류공급을 Vlassopulos사에게 요청하였다. 따라서 정기용선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유류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항소를 인정하였다.7)

4) 당사자가 대리인의 무권대리로 인하여 체결된 용선계약을 추인(ratification)한 경우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사후추인에 의하여 그 계약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8) 무권대리계약에서 추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 당사자는 문서나 행동으로 애매하지 않게 계약을 추인하여야 한다. 실제 존재하지 않은 당사자는 추인할 수 없으나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자가 당사자라는 것을 입증하면 추인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
1)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지 않고 대리인의 이름이 당사자란에 기재된 경우
영국법에서 용선계약의 체결 시 용선중개인 또는 대리점이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표시하지 않고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은 계약당사자로 적극적으로 추정을 받는다.9) 영국법상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지 않고 대리인의 이름이 당사자란에 기재된 경우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시대적 순서에 입각하여 영국판례를 검토한다.

가. Schmalz v. Avery 사건
Schmalz사는 선박소유자의 대리점으로 선박을 용선하였다. 용선계약서에는 “용선계약은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체결되었으므로, Schmalz사는 화물이 선적되면 모든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심 법원 Patterson판사는 “용선계약이 선박소유자를 위한 대리점에 의하여 체결되었을 경우에 용선계약서에 선박소유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면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선박소유자의 이름이 용선계약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용선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선박소유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사건에서 용선계약서에는 선박소유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Schmalz사는 대리점의 지위를 넘어서 선박소유자로서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하였다.10)

나. Brandt v. Morris 사건
맨체스터에 소재한 Brandt사는 Sayles사를 위하여 맨체스터에 소재한 제조업자 Morris사와 1914년 9월 3일에 60톤의 아닐린기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서명란에는 Sayles사의 언급 없이 Brandt사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Brandt사가 화물이 인도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Morris사에게 청구하자 Morris사는 “Brandt사는 대리점의 자격으로서 서명하였으므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 Lawrence판사는 “Brandt사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항소법원에서 다수의 판사(Reading판사와 Scrutton판사는 찬성, Neville판사는 반대)는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Brandt사만이 기재되어 있고 Brandt사만이 서명하였다. 따라서 Brandt사가 매수인이라고 일응 판단되어 질 수 있으므로 Brandt사는 화물이 인도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1심 법원 Lawrence판사의 판결을 확인․지지하였다.11)


주---
1) Woodstock Shipping Co. v. Kyma Compania Naviera S.A. - The Wave [1981] 1 Lloyd's Rep. 521 (Q.B.).
2) Lukoil-Kalingradmorneft Plc v. Tata Ltd. (No. 2) [1999] 2 Lloyd's Rep. 129 (C.A.).
3) Repetto v. Millar's Karri and Jarrah Forests Ltd. [1901] 2 K.B. 306.
4) Drughorn v. Red. A/B Transatlantic [1919] A.C. 203.
5) Univalsal Steamship Co Ltd v. James McKelvie & Co [1923] A.C.492, [1923] 15 Ll.L.Rep. 99.
6) O/Y Wasa S.S. Co. Ltd. v. Newspaper Pulp & Wood Export [1949] 82 Ll.L.Rep. 936 (K.B.).
7) Vlassopulos (N. & J.) Ltd. v. Ney Shipping Ltd. - The Santa Carina [1977] 1 Lloyd's Rep. 478 (C.A.).
8) 우리나라 법제에서 무권대리에 대하여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우리나라 법제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15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Schmalz v. Avery [1851] WL 6410 (K.B.).
11) Brandt (H.O.) & Co. v. H.N. Morris & Co. Ltd. [1972] 2 K.B. 784; 87 L.J.K.B. 101; 117 L.T 196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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