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정호 일도해운 사장
다. Freedom호 사건1)

나용선자 Intermar사는 선박소유자 Apollo사로부터 Freedom호를 1982년 3월 17일에 나용선하여, 선박을 정기용선자 Phoenix사에게 정기용선하였다. 정기용선자는 이탈리아 Augusta항에서 1982년 12월 23일에 Gulf사로부터 연료유를 보급받았다. 선박은 연료유를 받고 수취증에 “본 선박은 정기용선되어 운항되고 있으며, 정기용선자는 어떠한 보급물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유치권 또는 담보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라는 취지의 도장을 찍어서 연료유보급업자 Gulf사에 전달되었다. 정기용선자가 미화120,391.95불에 해당하는 연료유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연료유보급업자는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하려고 했다.

Freedom호 사건에서 연료유보급업자 Gulf사는 “미지급된 연료유대금을 보상받고자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선박소유자는 “연료유보급업자는 유치권 또는 담보설정 금지조항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료유보급업자 Gulf사는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법원은 “연료유보급업자 Gulf사가 본 선박에 연료유를 보급하고 받은 수취증에 유치권 또는 담보설정 금지조항이 표시되었다고 할지라도, 수취증은 단지 연료유대금 청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고, 또한 연료유보급업자 Gulf사가 유치권 또는 담보설정 금지조항을 조사할 의무가 없고, 선박소유자가 유치권 또는 담보설정 금지조항에 대하여 연료유보급업자 Gulf사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연료유보급업자 Gulf사는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정기용선계약서상에 유치권 또는 담보설정 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인 연료유보급업자 Gulf사가 알고 있다」라는 입증책임은 선박소유자에게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단지, 수취증에 유치권 또는 담보설정 금지조항에 대하여 표시한 것만으로는 연료유보급업자 Gulf사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본 사건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와의 계약으로 제3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보급하였으나 정기용선자가 연료유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정기용선계약에 규정된 유치권 또는 담보설정 금지조항을 제3자가 알고 있을 경우에만 제3자는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사건은 “정기용선계약에 규정된 유치권 또는 담보설정 금지조항은 제3자가 알고 있다는 입증책임을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한다”2)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라. Mermaid I호 사건3)

Mermaid I호의 정기용선자인 Logos사는 J&L사에게 Georgia주 소재 Savannah항에서 선박에 급유를 요청하였다. J&L사는 연료유브로커인 Tramp사에게 급유요청을 하였고, Tramp사는 Exxon사와 연료유보급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Exxon사의 요청을 받은 Colonial사가 선박에 급유하였다. Tramp사는 Exxon사에게 연료유대금으로 미화91,360.14불을 지급하고 J&L사이에 연료유대금을 청구하였다. J&L사는 Logos사로부터 연료유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Tramp사에게는 단지 미화45,000불만을 지불하였다. 잔액을 받지 못한 Tramp사는 MV “Mermaid I”호를 상대로 대물소송(action in rem)을 제기하였다.

Mermaid I호 사건 또한 Freedom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한다. 만약 보급업자가 정기용선자의 직접 지시에 의하여 연료유보급을 신청했으면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선박과 직접적인 권한 위임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면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정기용선자와 연료유보급계약을 체결한 보급업자가 하청을 주어서 다른 회사가 실제로 본 선박에 급유하였다면, 실제로 급유한 회사는 비록 정기용선자와 계약을 체결한 보급업자를 통하여 급유를 하였더라도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할 수 있다.4)

이 사건의 1심 지방법원은 Tramp사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Tramp사는 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은 “Tramp사가 선급한 연료유대금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첫째 대금이 당해 선박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둘째 선장이나 이와 동일한 권한을 갖은 자의 지시에 의하여 선급되어야 하며 셋째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Tramp사의 선급금은 첫째와 셋째 요건은 충족하지만, 둘째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Tramp사는 당해 선박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므로, 선박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Tramp사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은 “제3자가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하려면 선박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례이다.

마. Ken Lucky호 사건5)

정기용선자 Continental Grain사는 선박소유자 Ken Hieng사로부터 Ken Lucky호를 정기용선하여 재정기용선자 Bulkferts사에게 재정기용선하였다. 1984년 9월 재정기용선자 Bulkferts사의 관리대리점 Eurostem사는 Brook사에게 Gray사를 통하여 연료유보급업자 Marine Fuel사에게 선박이 Tampa에 도착하면 급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Marine Fuel사가 연료유대금 선불을 요구하자 Gray사는 1984년 9월 3일에 선박에 연료유 보급요청은 Ken Lucky의 선박소유자가 지시한 것이라고 Marine Fuel사에게 전문을 보내면서 대금결재 전에 연료유를 보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1984년 9월 6일에 Marine Fuel사는 미화223,480.10불에 해당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보급하고 Gray사를 통해 Brook사에게 연료유대금을 청구하였으나, 1984년 10월에 파산한 Brook사로부터 연료유대금을 받을 수 없었다. Marine Fuel사는 Oregon주 Portland에서 Ken Lucky호를 압류하자 선박소유자는 현금을 은행에 공탁하고 압류를 해방하였다.

연료유보급업자 Marine Fuel사는 “Brook사는 연방선박우선특권법(Federal Maritime Lien Act)에 의하여 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발생시킬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계약서에 유치권 또는 담보설정 금지조항이 있으므로 선장은 연료유를 수령하여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발생시킬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1심인 지방법원에서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 인정되지 않자 Marine Fuel사는 항소하였다.

제1심 지방법원은 “Bulkferts사가 Brook사에게 요청하여 선박에 급유를 하였으나, Brook사가 Bulkferts사는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 Brook사는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발생시킬 정도의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으므로 연료유보급업자 Marine Fuel사는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정기용선자는 법적으로 선박을 지배하며 Brook사와 Bulkferts사와의 관계는 연방선박우선특권법(Federal Maritime Lien Act)에서 규정된 권한이 있는 관계에 해당한다. Ken Lucky호의 1등 기관사가 선장의 허락하에 연료유를 수령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선박은 연료유 보급으로부터 확실하게 이득을 취하였다. 선박의 선장은 연방선박우선특권법(Federal Maritime Lien Act) 규정에 의해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발생시킬 권한이 있다. 만약 연료유보급업자가 정기용선계약서에 유치권 또는 담보설정 금지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할 수 없다. 연료유보급업자가 유치권 또는 담보설정 금지조항을 알고 있었느냐의 입증책임은 연방선박우선특권법(Federal Maritime Lien Act)에 의하면 선박소유자에 있다.

본 사건에서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계약서에 유치권 또는 담보설정 금지조항이 있다는 것을 연료유보급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연료유보급업자는, 유치권 또는 담보설정 금지조항이 정기용선계약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간주되어,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정기용선계약하에서의 제3자 채권의 실행을 제지하려면 선박소유자가 제3자가 정기용선계약서에 유치권 또는 담보설정 금지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례이다.

바. Anglia호 사건6)

정기용선자 Genesis사는 다음과 같이 3번 Anglia호에 급유하였다. 첫째, 1995년 8월 25일 Florida의 Evrglades항에서 급유해 달라고 Polygon사에게 요청하였는데 Polygon사는 다시 Asamar사에 요청하였고 실제로 급유는 Coastal사가 하였다. 둘째, 1995년 9월 8일에 Texas의 Houston에서 급유해 달라고 Polygon사에게 요청하였는데 Polygon사는 다시 Asamar사에게 요청하였고 실제로 급유는 Chemoil사와 Marsh사가 하였다. 셋째, 1995년 10월 27일에 Texas의 Houston에서 급유해 달라고 Polygon사에게 요청하였는데 실제로 급유는 Chemoil사와 Tesoro사가 하였다. 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첫째와 둘째의 경우 Asamar사로부터 셋째의 경우 Polygon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Galehead사는 1997년 4월 24일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Anglia호 사건에서 선박소유자 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기용선자 B와 연료유보급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용선자의 지시에 의하여 본 선박에 급유한 자 C는 대물소송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 할 수 있지만, C와 재 급유계약을 체결한 D사는 대물소송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할 수 없다. 단지, B가 D사와 연락을 취하여 작업등을 지시․감독하였다면 D사는 대물소송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정기용선자는 급유를 하는데 있어 선박소유자의 권한을 위임 받은자에 해당한다.7) 정기용선자가 재연료유보급계약에 의하여 요청한 연료유보급업체가 직접 급유하지 않고 다른 회사가 급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그 회사가 직접 연락하여 작업을 감시하는 등의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회사가 아니다. 본 사안에서 Polygon사는 정기용선자 Genesis사와 계약에 의해 급유를 해야하는 회사이지 급유를 하는데 있어 선박소유자의 권한을 위임 받은자가 아니므로8) 첫째, 둘째의 경우 Asamar사는 본 선택에 대물소송(action in rem)에 의한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에, 셋째의 경우에 Polygon사는 실제로 본 선박에 자신이 직접 급유를 하지않고 다른 회사에 의하여 급유를 하였더라도 연료유보급계약에 의하여 급유한 것으로 간주된다.9)

따라서 Polygon사는 급유를 하는데 있어 권한을 위임받은 정기용선자의 지시에 의하여 본 선박에 급유를 하였으므로 Polygon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Galehead사는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은 “제3자가 선박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못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지시․감독이 있었다면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례이다.

③ 대물소송절차

미국법에 있어서는 사실상 모든 해사채권에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 인정되므로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물소송(action in rem)이 가능하다는 말과 사실상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대물소송(action in rem)은 채권자의 소장 제출에 의하여 시작된다. 채권자는 피고가 선박 자체이기 때문에 소장에 선박소유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는 선박이 입항하기 전이라도 선박이 입항하자 마자 곧바로 선박을 집행하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제소할 수 있다. 위 채권자의 소장에 기하여 법원서기가 연방집행관(U. S. Marshal)에게 선박의 집행(arrest)를 명하는 집행영장을 발부한다. 선박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선박의 압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또는 선박에 대신하는 담보를 제공하면서 선박의 해방(release)을 신청할 수 있다.10)

주---
1) Gulf Oil Trading Co. v. The Freedom, 1988 AMC 2738 (D. Or. 1985).
2) Gulf Oil Trading Co. v. The Caribe Mar, 757 F.2d 743, 1985 AMC 2726 (5th Cir. 1985); Lake Union Drydock Co. v. The Polar Viking, 446 F.Supp. 1286, 1978 AMC 1477 (W.D. Wash. 1978).
3) Tramp Oil and Marine Ltd. v. The Mermaid I, 630 F. Supp. 630, 1987 AMC 129 (D.P.R. 1986), aff'd 805 F.2d 42, 1987 AMC 866 (1st Cir. 1986).
4) Ceres Marine v. Harmen Oldendorff, 1995 AMC 2709 (D.Md. 1995).
5) Marine Fuel Supply & Towing Inc. v. The Ken Lucky, 850 F. 2d 1405, 1989 AMC 390 (9th Cir. 1988).
6) Galehead, Inc. v. M/V Anglia, 1999 AMC 2952 (11th Cir. 1999).
7) Trico Marine Operators, Inc. v. Falcon Drilling Co., 116 F.3d 159, 161-62 (5th      Cir.1977).
8) Port of Portland v. M/V Paralla, 892 F.2d 825, 828 (9th Cir.1989).
9) The Golden Gate Knutsen v. Associated Oil Co., 52 F.2d 397, 400 (9th Cir. 1931); A/S Dan-Bunkering Ltd. v. M/V Zamet, 945 F.Supp. 1576, 1578-79 (S.D.Ga.1996).
10)  정해덕, 앞의 책, 453-4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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