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희 변호사
보통 용선계약에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다. 한 예를 들자면 NYPE 서식을 이용하여 수정한 중재조항으로서 "That should any dispute arise between Owners and the Charters, the matter in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three person at London one to be appointed by each of the parties hereto, and the third by the two so chosen; their decision or that of ant two of them, shall be final, and for the purpose of enforcing any award, this agreement any be made a rule of the Count. The Arbitrators shall be commercial shipping men." 과 같은 것이 있다.

이 중재조항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 중재지, 중재인 선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중재조항 자체로 상당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영국의 중재법이나 LMAA 규칙 혹은 중재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도로 중재조항이 모양을 갖춘 것이 아니고, 일견 보아서 지나치게 간략한 중재조항이거나 무엇인가 누락된 중재조항이 실무에서 간혹 발견될 때가 있고, 이런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되고, 송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Arbitration to be settled in London (번역 : 중재는 런던에서 진행된다 혹은 분쟁은 런던에서 행하여지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된다)'의 경우, 영국법의 입장은 유효한 중재로 인정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1). 이러한 점에 비추어 영국이 중재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중재합의에 당사자들의 진정한 중재부탁의사가 있는 이상, 다른 요소들이 결여되었다 하여도 중재합의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가 보인다2).

판례는 많이 보이지 않지만 법원에 의하여 검토된 중재조항으로 "분쟁해결은 당사자 쌍방 모두 중재법에 의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중재에 따르고, 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라는 문구가 들어 감으로써 중재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 

대법원은 "[위] 조항은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전속적 중재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 합의에서 '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라 함은 그 중재절차•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관한 중재법 제7조 소정의 관할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쌍방 다툼이 있는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만으로는 위의 중재조항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67271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검토한 "이 용선계약이나 그 불이행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 관계하여 쌍방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및 상위점은 런던에서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영국상사중재원( The British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의 상사중재규칙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 중재인들이 내리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관련 쌍방당사자들을 구속한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중재기관으로 지정된 The British Commercial arbitration board라는 중재기관이 영국에는 없으니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동 법원은 "중재합의는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하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족하고 중재장소나 중재기관 또는 중재인까지 명시할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5. 1. 선고 91가합45511 판결).

또한 같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은 "본 용선계약상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대한민국서울의 대한상사중재원 및 일본국의 일본해운집회소에 제기하여야 하면 그 판정은 최종적으로 쌍방당사자를 구속한다. (Any dispute arising under this Charter Party to be referred to “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Seoul, Korea” and “The Japan Shipping Exchange, Inc., Japan ” and the award of which to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라는 조항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중재기관이 복수 병존적으로 되어 있고, 중재장소와 준거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공격하는 주장에 대하여 "[위, 중재조항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당시 당사들이 가졌던 의사의 핵심적인 부분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여 동 중재판정을 최종적이고 구속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및(and)'이란 단어가 양 당사자가 서울 '또는' 일본에서 중재신청을 할 수 있고 어느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중재절차가 개시되면 타방당사자는 이에 응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표시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12. 선고 83 가합 7051 판결).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간략한 문구로 된 중재조항이나 혹은 외관상 모순되어 보이는 중재조항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단순하게 부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재합의에 당사자들의 진정한 중재부탁의사가 있는 이상, 다른 요소들이 결여되었다 하여도 중재합의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다.

주---

1)  Michael J. Mustill, Stewart C. Boyd, The Law and Practice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England, (Butterworths, 1982), p.76

2)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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