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정호 일도해운 사장
(4)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1) 현행규정
제843조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①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② 선장․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규정의 제시
제004조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①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② 선장ㆍ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사용하는 도중 선박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용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선박소유자, 선장, 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유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는 용선기간 동안 약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선박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선박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용익할 수 있도록 선장에게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는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기용선계약에서 선장ㆍ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에 대한 선임 및 지휘감독권은 선박소유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직무상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책임이 있음을 제2항에서 적절하고 올바르게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선박의 사용으로 인해 선박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정기용선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본 조항에는 정기용선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3항에서 신설하고자 한다. 그러나 손해의 원인이 선박소유자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였다면 정기용선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단서조항으로 규정하였다.

(5) 선박소유자의 책임
1) 현행규정
상법은 현재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규정의 제시
제005조 [선박소유자의 책임]
① 선박소유자는 약정한 용선기간 동안 선박의 감항능력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해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정기용선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이유
제1항에서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제003조에서 규정한 인도 시 뿐만 아니라 약정한 용선기간 동안에도 준수하여야 됨을 규정하였다.

제2항은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체결한 운송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에서 발생한 적하손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사이의 분쟁에 관한 규정이다. 정기용선계약의 내부적 법률관계에서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사이에 책임분배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다.

(6) 정기용선자의 책임
1) 현행규정
상법은 현재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규정의 제시
제006조 [정기용선자의 책임]
정기용선자는 선박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이유
제005조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의 내부적 법률관계에서 정기용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다.

(7) 용선료
1) 현행규정
제845조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①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2) 규정의 제시
제007조 [용선료]
①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인도받은 시점에서 반선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그 용선료를 정한다.
②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는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의 양하 완료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정기용선자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용선료의 지급은 정지된다.

3) 이유
항해용선에는 운임의 산출근거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정기용선에는 용선료 산출근거에 관한 조항이 없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의 사용대가로 용선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선박 인도 시부터 반선 시”까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을 정기용선한 대가로 용선료와 관련하여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용선료의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함으로써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선박을 회수할 수 있는데, 현행 상법규정은 이를 잘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어 현행 상법규정을 유지하여도 무리가 없으므로 현행 상법규정을 유지토록 한다. 그러나 운송물이 선적되어 운송되고 있는 도중에 선박소유자가 단순히 선박회수권을 행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1)

영미법의 경우에 선적항에서 이미 운송물이 선적되었거나 운송물을 선적한 후에 선박이 양항을 향하여 항해하고 있는 경우, 정기용선자가 지급기일 내에 용선료를 미지급하였다면, 선박소유자는 사실상 선박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운송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재운임 또는 재용선료에 리언을 행사하게 된다.

선박회수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선박이 선적 중인 경우에 이미 선적된 운송물을 다시 양하하여야 하고, 항해 중일 경우에 운송물을 양하하여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선박소유자가 선박회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미 선적되어 있는 운송물을 양하하고 선박을 회수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경제성이 결여되므로 실행가능성이 적다.

결과적으로 영미법에서는 운송물이 선적되어 운송되고 있는 도중에 선박회수권이 행사되었더라도 그 효과는 운송물이 모두 양하된 후에 발생한다. 따라서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에 운송물이 선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박회수권을 실시하여 선박을 회수한다. 둘째, 선박에 운송물이 선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기용선자가 미지급한 용선료를 지급할 때까지 선박에 선적되어 있는 운송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재운임 또는 재용선료에 리언을 행사하게 된다.

영미법에 의하면 선박회수의 효과는 운송물이 선박에 선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선박에 선적되어 있는 운송물이 모두 선박으로부터 양하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박에 운송물이 선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박소유자의 선박회수는 그 의미가 없다.

결과적으로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의 양하가 완료된 후에야 선박회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미법에서는 운송물이 선적되어 있는 경우에 선박회수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법 제 845조 제1항에서 선박회수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상법 제845조 제2항에서 선박소유자의 운송의무를, 그리고 상법 제845조 제3항에서 선박소유자의 운송의무에 대한 대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에 대하여 질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미판례의 입장에 따라 정기용선자는 선박이 선적된 상태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운송물의 양하완료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현재 상법에는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늦게 지급했을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을 뿐, 용선계약의 기간 중에 정기용선자 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용선료의 지급이 면제되는 것과 같이 정기용선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제3항을 신설하여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사이의 권리주장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용선료의 지급이 면제되는 기간은 선박이 가동력을 상실하여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을 말한다.

(8)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용선료 또는 운임질권
1) 현행규정
제844조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① 제807조 제2항 및 제808조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지 못한다.

제845조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③ 선박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운송계속의 뜻을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규정의 제시
제008조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용선료 또는 운임질권]
① 제807조 제2항 및 제808조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선박소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ㆍ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지 못한다.

3) 이유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용선료 또는 운임질권은 내용상 기본적으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여도 무리가 없다.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용선료 또는 운임질권은 목적이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담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실행에 있어서 대상이 선박소유자유치권은 운송물이고, 선박소유자질권은 용선료 또는 운임이라는 것이 다르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과 용선료 또는 운임질권을 한 조항에 규정한다.

(9) 선박의 반선
1) 현행규정
상법은 현재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규정의 제시
제009조 [선박의 반선]
①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반선기일 내에 약정한 반선장소에서 선박을 인도받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선박소유자에게 반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박 및 속구의 통상적인 손상과 마모는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을 약정한 반선기일 보다 일찍 반선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에게 반선일로부터 약정한 반선기일의 전일까지의 용선료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을 약정한 반선기일 보다 늦게 반선한 때에는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시황용선료와 약정용선료 중에 높은 용선료를 약정한 반선기일의 익일로부터 반선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약정한 반선기일까지 남아있는 잔여기간이 최종항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유
정기용선자는 용선기간이 끝나면 정기용선계약에 약정한 대로 선박을 선박소유자에게 반선하여야 한다. 이때 선박을 인도받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선박소유자에게 반선하여야 하는데 만약 선박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기용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선박 및 속구의 통상적인 손상과 마모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약정한 반선기일 보다 일찍 반선한 때에는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반선기일까지 용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박을 반선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선일로부터 약정한 반선기일 전일까지의 용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기용선자가 약정한 반선기일 보다 늦게 선박을 반선한 때에는 약정한 반선기일의 익일로부터 반선일까지의 용선료는 시황용선료가 약정용선료 보다 낮으면 당연히 약정용선료가 적용되나, 시황용선료가 약정용선료 보다 높으면 정기용선자의 위반사유로 늦게 반선된 것이므로 시황용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약정한 반선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정기용선자가 의도한 최종항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것이 상관례상 명백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선장에게 그 항차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지시할 수가 있는데,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반선기일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새로운 용선료를 협상하여 다시 새로운 계약을 성립하던가, 약정한 반선기일까지 종료할 수 있는 다른 항해를 이행하던지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을 반선하여야 한다.

만약 정기용선자가 약정한 반선기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해를 선장에게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항차의 이행을 만료하였고, 시황용선료가 약정용선료 보다 높을 경우에는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약정한 반선기일의 익일로부터 반선일까지 시황용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물론, 시황용선료가 약정용선료 보다 낮을 경우에 약정용선료를 지급하여야 된다.

주---

1) Lakatoi Express호 사건에서 Carruthers판사는 “정기용선한 선박이 회수되어 정기용선계약이 종료되면 뉴욕프로듀스서식(1946) 제18조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선박회수 후에 리언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Mutual Export Corp v. Asia Australian Express Ltd - The Lakatoi Express [1990] 19 N SWLR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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