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정호 일도해운 사장
I. 비용부담의 원칙

1. 기본 원칙

정기용선 중인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정한 비용을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중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는 정기용선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약사항 중 하나로서 표준약관에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또한 세계 해운실무에서도 그에 대한 관행이 정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비교적 적다.1)

정기용선은 선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소유자와 그 서비스를 용익하는 정기용선자 사이에는 정기용선계약의 법적특질 때문에 계약당사자 사이에 독특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이 특질은 용선선박의 운항에 있어서 선박비용의 부담을 분할시키며, 그 구체적 내용은 항해사항과 상사사항에 따라서 부담자를 나누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의 체결 후, 계약당사자는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하는데,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임금 및 기타 선박의 경비를 부담하며, 정기용선자는 연료 등 항해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순용선계약약관(net charter clause)을2) 채택하는 것이 보통이다.3) 순용선계약약관이란 용선된 배가 최초의 적하지에 인도되어 선박소유자에게 반선될 때까지 모든 기항지에서 발생되는 항비, 적양하 비용 일체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용선계약약관을 말한다.

용선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비용은 해운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선박운항의 채산성 요소로서 선박의 운항비용인 것이다. 이것은 해상운임의 하한기준을 정하는 선박비용으로서 선비와 운항비로 나눈다. 선비는 직접선비와 간접선비로 나뉘는데 직접선비란 선박의 운항과는 관련 없이 각 선박별로 발생하는 원가를 말하는데, 선원비, 선용품비, 선박수리비 등이 포함되며4), 간접선비란 선박을 보유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선박보험료, 금리 및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5)

운항비란 선박을 특정 항로에 배선하여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이는 정기용선계약의 경우에 용선자가 선박을 용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운항비에는 연료비, 항비, 화물비 그리고 선박의 운항에 따른 기타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비는 선박의 입출항 및 정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관청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공과금 및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하는데 그 구성요소는 국가나 각 특정 항구별로 서로 다르다.

대체로 도선료(pilotage), 입출항료(enterance and clearance fees), 톤세(tonnage dues), 부두사용료(wharfage), 부표사용료(buyage), 예선료(tugboat charges), 줄잡이료(line handling charges), 통선료, 운하통항료(cannal tolls), 세관수수료(customs fees), 영사관수수료(consular fees), 항내 쓰레기처리비(garbage charges), 대리점료(agency fees) 등이 있다.6)

화물비는 항만에서 운송화물의 처리와 관련돼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하역비, 부선료, 창고료, 경비료, 검수료 및 검량료, 집하수수료, 중개수수료 등과 화물에 관계된 세금 등이 포함된다. 화물비는 항만에서 운송화물의 처리와 관련돼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하역비, 부선료, 창고료, 경비료, 검수료 및 검량료, 집하수수료, 중개수수료 등과 화물에 관계된 세금 등이 포함된다.7)

정기용선계약의 특질에 따라서 용선선박의 운항비 가운데 직접선비와 간접선비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며, 정기용선자는 용선선박의 서비스를 용익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인 운항비를 부담한다.8)

한편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는 용선개시 및 종료 선박검사비(joint on-off hire survey fee)와 경비료(watchman charge)에 대하여서는 공동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9) 참고로 선박비용을 요약하면 <표1>과 같다.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이외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의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양당사자 사이에서는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은 책임원칙에 따라 그 손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져 그 책임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제3자가 개입된 경우에는 때로는 일방의 당사자가 먼저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배상을 하고 다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10)

2. 특수문제

이상과 같은 비용분담에 있어 가끔 문제가 되는 것은 용선료의 지급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비용의 분담문제이다. 대부분의 정기용선표준계약서에는 이 경우 용선료 지급정지기간 중의 연료유나 부두사용료(wharfage) 등은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선원의 급료나 수당은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되지만, 정기용선자의 지시에 의한 시간외수당이나 특별작업비 등은 정기용선자의 부담이 된다.

또한 선박수리비도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되지만, 정기용선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수리비, 예컨대 정기용선자가 고용한 하역인부에 의한 선박의 훼손의 경우에 그 수리비는 정기용선자의 부담이 된다. 선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의 부담이지만, 정기용선자의 요구에 의하여 선박이 특정항로나 특정구역으로 항해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할증보험료는 정기용선자의 몫이 된다.

특정항구에서의 영사관수수료는 그것이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는 정기용선자가 부담하고 선원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되며, 항해 중의 통신비도 용선자를 위한 통신과 선박소유자를 위한 통신을 구분하여 각각 부담한다. 특정항구에서 대리점료는 선박소유자의 대리점과 정기용선자의 대리점이 각각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게 되며 만약 동일한 대리점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대리점 업무의 대부분은 정기용선자와 관련된 업무이므로 선박소유자는 이 경우에 자신이 대리점비에서 부담할 비율을 미리 정하고 그 금액을 용선료에 상계하기도 한다. 또한 이 때 선원의 교대 등으로 인하여 대리점이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정기용선자가 대리점비를 먼저 정산하고 해당 금액을 다음 번 용선료에서 상계하기도 한다.11)

II. 정기용선계약상 약관

1. 선박소유자의 비용부담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 뉴욕프로듀스서식(1946) 제1조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모든 식료, 급료 및 선원의 승하선, 공안에 관한 영사비용을 준비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선박의 보험, 또한 모든 선실, 갑판부, 기관부 및 기타 필요한 선용품과 보일러물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급을 유지하고 그리고 용선서비스를 위한 기간 동안에 선박의 선체, 기간 및 설비를 완전하게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프로듀스서식(1993)서식 제6조는 “선박소유자는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의 보험, 모든 식료품, 선원실, 갑판부, 기관부 및 보일러물을 포함하여 필요한 선용품을 준비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의 임금, 선원의 승선공인과 하선공인에 따른 영사비용, 선원에 관련된 항비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의 선급을 유지하고, 선체, 기관 및 설비를 충분하게 작동상태로 유지하고 또한 선박의 직원과 부원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 볼타임서식(2001) 제3조는 “선박소유자는 모든 식료와 급료, 선박의 보험, 갑판부와 기관부의 선용품을 준비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기간 중에 선체와 기계를 완전하게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 중에서 운송물취급에 사용되는 선박의 기어를 다루는 윈치맨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원고용조건 또는 지역조합, 이 외 항만규정에 의하여 금지된다면 정기용선자는 자격이 있는 육상의 윈치맨을 배치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정기용선자의 비용부담

정기용선자는 운항비를 부담하는 의무를 가진다. 정기용선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 뉴욕프로듀스서식(1946) 제2조는 “정기용선자는 별도로 합의한 바를 제외하고서, 모든 연료, 항비, 도선료, 대리점비, 중개료, 영사비용(선원에 관한 비용을 제외함.)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통상적인 비용을 준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박의 책임이 있는 원인으로 입항한 경우에 있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선박이 이 용선계약에 따라서 취항하고 있는 동안 운송물 또는 항만당국의 명령에 의한 훈증소독은 정기용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선박이 6개월 이상 용선된 이후에는 기타 모든 훈증소독은 정기용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정기용선자는 필요한 던니지와 이동방지판, 특수한 항해 또는 특수물건에 필요한 특수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이미 선박에 실려 있는 모든 던니지와 이동방지판을 정기용선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정기용선자는 이동방지판을 던니지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것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프로듀스서식(1993) 제7조는 “정기용선자는 용선기간 중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료유 전부를 보급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강제적 경비원과 화물감시원 및 강제적 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한) 항비, 정기용선자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통신비, 도선료, 예선료, 대리점비, 중개료, (선원 및 선박의 국적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 영사비용, 그리고 제6조(선박소유자의 부담비용)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통상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악천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항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선원의 발병으로 소독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이 정기용선계약에 따라서 선박을 사용할 동안 운송물 또는 선박이 기항했던 항구 때문에 소독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정기용선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선박이 연속 6개월 이상 정기용선된 경우에 기타의 모든 소독비용은 정기용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정기용선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필요한 던니지와 특별항해 및 운송물에 필요한 추가의장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에게 이미 용선된 선박에 선적되어 있는 모든 던니지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을 반선하기 전에 자기의 비용과 시간으로서 자기가 설치한 던니지와 의장을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는 “정기용선자는 선원들이 항해하는 도중 또는 화물작업하는 도중에 선창을 쓸고 및/또는 물로 씻고 및/또는 청소한데 대하여 이러한 청소작업을
지방규칙이 승인한 경우에 매 선창당 ○○의 비율로서 필요한 추가비용을 준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작업에 관하여 선박의 선창이 항만당국 또는 기타 당국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여도 선박소유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정기용선자는 선창청소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총괄 ○○를 지급하여 반선할 선택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는 “정기용선자의 지시로부터 생긴 선박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 주세 및 국세는 이 정기용선계약 기간 중이거나 또는 후이거나 묻지 않고 운송물 및/또는 운임 및/또는 재운송운임 및/또는 용선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 정기용선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기국 또는 선박소유자의 국적국에서 부과한 세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용선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 볼타임서식(2001) 제4조는 “정기용선자는 연료유, 항비, 도선료(강제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운하인부, 보트사용료, 등대세, 예선료, 영사비용(선장?직원 및 부원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다.), 운하, 도크 및 기타 세금과 부담금, 외국의 일반지방세 또는 국세, 인도항과 반선항의 도크세, 항세 및 톤세(인도 전 또는 반선 후에 있어서 운송물에 발생한 것을 제외한다.), 대리점비 및 중개료를 포함하여 준비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적, 트림, 적부(이미 선상에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서 던니지 및 이동방지판을12) 포함한다), 양륙, 검량, 감정 및 운송물의 인도, 선창검사, 근무 중인 직원과 인부의 식사제공 및 검역(훈증 및 살균소독의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생긴 지연과 비용을 포함한 모든 부담금과 비용을 준비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정기용선자는 선적과 양륙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할 로프, 스링과 특수한 움직줄 및 항의 관습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특수한 로프, 계류줄 및 체인을 포함한 특수장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선박은 2톤 이하의 운송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윈치, 데릭, 휠 및 일반 움직줄을 장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
1) 이창희, “정기용선계약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3, 166쪽.
2) 이택영편, 엄윤대ㆍ박명규 감수, '해운ㆍ물류 용어 대사전', (서울 : 코리아쉬핑가제트, 2006), 630쪽.
3) 서돈각ㆍ정완용, '상법강의(하)', (파주 : 법문사, 1996), 565쪽.
4) 해운ㆍ물류 큰사전 편찬위원회, '해운ㆍ물류 큰사전', (서울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2), 1087쪽.
5) 위의 책, 80쪽.
6) 이창희, 앞의 논문, 167-169쪽.
7) 위의 논문, 168쪽.
8) 박용섭, '정기용선계약법', (부산 : 효성출판사, 1999), 167쪽.
9) 이광희ㆍ이원정, '용선계약실무', (서울 : 박영사, 2009), 43쪽.
10) 이창희, 앞의 논문, 168-169쪽.
11) 위의 논문, 169-170쪽.
12) 곡물 또는 유류 등의 유동성 화물은 풍랑 등으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며 선체가 한 쪽으로 기울게 되면, 그 기우는 방향으로 화물이 쏠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선박이 전복할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박의 중간에 판을 끼어 이러한 화물의 유동을 방지할 수 있다. 이 판을 이동방지판이라고 한다. 이택영편, 엄윤대?박명규 감수, 앞의 책, 7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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