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정호 일도해운 사장
I. 서언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선박을 용선하므로 선박은 정기용선자가 기대하는 정도로 감항능력이 있어야 하나, 정기용선계약의 기간 중에 정기용선자 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가동력을 일시 상실하여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선박의 이용이 중단되는 기간에 대하여 용선료의 지급이 면제되는 것을 지급정지(off-hire)라고 한다.

이와 같은 중단사유에는 선박의 감항능력의 부족 등 선박소유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하여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사용하여 수익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정지로 된다.

또한 정기용선자가 책임져야 할 이유로 인하여 선박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평의 측면에서 볼 때, 지급정지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유에 기인하여 선박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약관에서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의 항해효율성을 담보로 하여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용선자에게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므로 담보약관(warranty clause)의 성질을 진다.

정기용선자 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만약 정기용선자가 지급정지로 인하여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은 계속적인 선박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의 성질상 선박소유자에게는 가혹한 처사이므로, 형평에 맞게 그 기간 중에 용선료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 본 약관의 취지라고 하겠다. 이러한 지급정지를 주장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정기용선자에게 있다.1)

지급정지약관에 열거된 사유에 의하여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선박소유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정기용선자는 용선료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급정지약관에 의하여 정기용선자는 용선료의 지급만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급정지기간 동안 다른 의무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II. 지급정지의 사유
선박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용선자는 선박의 이용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용선료의 지급이 면제된다.

1. 선박소유자의 속력유지의무의 위반
선박소유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선박의 명세 중 속력과 연료소비량은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사용․수익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선박소유자는 목적물인 선박의 성능을 유지시켜야 할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 가운데 선박의 성능보장 즉 정기용선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항능력 및 항해의 효율로서 속력을 유지하고 연료소비량을 유지하는 것은 해상운송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이것이 선박소유자가 정기용선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채무이다.

선속의 감소현상은 항해시간을 연장시켜서 시간상실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한편 연료소비량의 감소라는 경제적 이익도 동시에 가져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선박소유자는 시간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반면에 정기용선자는 감속에 의한 연료절약의 효과를 상계(set-off)로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2. 선박의 수리
정기용선기간 중에 선박의 자체결함 또는 선박의 충돌, 좌초2), 화재의 사고 등에 의하여 선박의 기관이 파손되거나 선체가 손상을 입어 항해를 중단하였을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감항능력을 회복시켜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조처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선박이 수리 등의 목적으로 입거(drydocking)하면 정기용선자는 그 기간에 대한 용선료의 지급을 정지한다.3)

<다음호에 계속>

주---

1)  Royal Greek Government v. Minister of Transport - The Ilissos [1948] 82 LI.L.Rep. 196.
2) Actis Co. Ltd. v. The Sanko Steamship Co. Ltd. - The Aquacharm [1982]1 Lloyd's Rep. 7.
3) Giertsen v. George Turnbull & Co.,1908 S.C.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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