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정호 일도해운 사장
3. 선원요건의 결여
선박소유자가 충분한 정원을 고용하지 못하여 인원의 부족으로 상실시간이 발생한 경우에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사용․수익하는데 방해를 주게 되므로, 정기용선자는 그 기간에 대한 용선료의 지급을 중지한다. 그러나 선원이 결여되었어도 선박의 운항에 지장이 없다면, 선원의 결여로 인한 지급정지는 없다고 한 판례가1) 있다.

4. 하역작업의 방해
정기용선기간 중에 선박의 하역기구에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하여 그 결과로서 운송물의 적양하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하역의 방해가 되므로, 정기용선자는 그 기간을 지급정지로 할 수 있다.

하역의 방해는 선박에 장치된 여러개의 하역기구의 전체가 완전사용불능(total inefficiency)이 되는 경우와 그 가운데 일부의 고장으로 일부사용불능(partial inefficiency)이 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때의 완전사용불능은 당연히 하역의 방해로 될 수 있으나 일부사용불능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

선박이 업무를 재개하는데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는 용선료는 정지된다고 규정한 약관에서는 부분적 업무불능은 완전한 업무불능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박이 완전히 지급정지 되는 것이며, 선박의 부분적 가동상태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고려도 할 필요가 없다.2)

이에 대하여 정지사유에 의해 용선자가 상실한 전체의 시간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인정하는 것을 순상실시간 이라고 하는데, 지급정지약관에서는 선박능력의 회복시간에 관계없이 용선자가 실제로 시간상실을 하지 않게 된 때에 지급정지는 종료된다. Hogarth v. Alexander Miller, Brothers사건3)에서 Halsbury경은 선박이 Hamburg항에 도착 후 기관고장이 났으나 부두에서 선박의 증기윈치와 하역기구를 사용하여 양하를 유효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선박을 요구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가졌다고 보아 그 기간 중에도 선박소유자는 용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4)

이는 용선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분적 불가동상태가 있는 경우에 실제적인 시간상실의 존부에 따라 선박사용의 재개여부가 결정되며, 선박이 완전한 가동능력을 회복한 후에도 정지사유에 의한 시간의 상실이 있는 한 지급정지는 종료되지 않는다.5) 뉴욕프로듀스서식(1993) 제28조(동 약관을 순상실약관으로 간주함.)에서는 부분적 업무불능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 현실적인 시간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용선료를 공제하게 되어 있다.6)

5. 선박의 법정비품 및 보급선용품의 부족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법정비품이나 보급선용품을 적기에 보급하지 못하며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법정비품이나 선용품의 부족이 생기면 그 선박은 감항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정기용선자는 이로 인한 사용방해를 받게 되므로 정기용선자는 그 기간을 지급정지로 할 수 있다.

6. 기타 원인
선박의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정기적인 소독, 선원들의 승선 및 하선 절차, 공기관이 행하는 선박의 압류7) 또는 방해조치 등이 있는데, 이로 인해 운항이 정지되었을 경우에 정기용선자는 그 기간을 지급정지로 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주---

1)Royal Greek Government v. Minister of Transport - The Ilissos [1948] 82 LI.L.Rep. 196.
2) 옥선종, “정기용선계약서에 있어서 휴항약관에 관한 법률관계”, 명대논문집 15, 1984, 221쪽.
3) Hogarth v. Alexander Miller, Brothers & Co. [1891] 64 L.T. 205.
4) Ivamy E. R. Hardy, Casebook on Shipping Law, 4th ed.,(London :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7), p40.
5) 김동훈, “정기용선계약상 용선정지약관(off hire Clause)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9권, 1987, 133쪽.
6) 옥선종, 앞의 논문, 221쪽.
7) Bellcore Maritime Corporation v. F.Lli. Moretti Cereali S.p.A. - The Mastro Giorgis [1983] 2 Lloyd's Rep. 66 (Q.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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