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판례연구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운송인 확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Starsin호 사건과 샤리아티호 사건을 연구한다.

1. Starsin호 사건
정기용선계약에서 운송인의 확정에 대해 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Starsin호 사건을 검토한다. 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을 정리하면 첫째 손상된 화물의 소유자인 원고 적하이해관계인이 운송계약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운송인은 선박소유자인지 또는 정기용선자인지 여부, 둘째 원고는 선박소유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선박소유자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책임을 질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 제5조 히말라야약관에1) 의하여 적하 이해관계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로 요약되어 진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사실관계, 정기용선계약서와 선하증권상 관련 조항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사실관계
선박소유자 Argosia사와 정기용선자 CPS사는 Starsin호에 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박은 앤트워프항과 아본마우스항에서 양하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목재와 합판을 선적한 후 1995년 12월 8일에 출항하였다.

정기용선계약서는 뉴욕프로듀스서식이 사용되었고 1995년 11월 10일과 11월 28일자로 발행된 선하증권은 정기용선자의 서식이 사용되었다. 선하증권은 정기용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점이 서명하였는데 선하증권 서명란에는 “CPS(운송인)의 대리점으로서 (As Agent for Continental Pacific Shipping [the Carrier])”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Starsin호에 선적된 목재와 합판은 운송 중 손상되었는데 그 원인은 선적 시 잘못된 적부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② 관련 조항
가. 정기용선계약서
제8조
선장은 선박의 이용과 대리에 대하여는 용선자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리고 용선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선장의 감독 하에, 화물을 선적, 적부하여야 하고, 선장은 본선수취증 또는 검수인의 수령증에 따라 제시된 선하증권에 서명을 한다.

나. 선하증권
제1조 정의
본 선하증권의 전면과 이면에서 아래의 표현은 아래와 같이 각각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c) 운송인은 본 선하증권에 자신을 위하여 서명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제5조 히말라야약관
제1항 이 문서에 의해 분명하게 합의된 것은, 운송업자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은(화물이 운송되는 선박, 운송업자의 다른 선박들의 어떤 것, 선박들의 화물, 선박들의 승객, 선박들의 수화물 등을 위해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선박들의 예선, 선박들에 대한 지원, 선박들에 대한 수리 등을 포함하고, 운송업자에 의해 때때로 고용되는 모든 독립계약자들을 포함하는) 어떤 모든 상황에서 고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용 중에 혹은 고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행동하는 동안에, 고용인이나 대리인의 태만이나 불이행의 행위로부터 발생하거나 결과하는, 어떤 모든 손실, 손상, 지연에 대하여 송하인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제2항 이 선하증권에 규정된 조항들의 일반성을 손상하지 않고, 이 문서에 포함된 모든 면제, 제한, 조건, 자유와 운송업자 혹은 이 문서에 의해 지칭된 운송업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책임으로부터의 모든 정당한 면제, 모든 종류의 변호 및 면제는 운송업자의 모든 그러한 고용인이나 대리인에게도 역시 유효하여야 하고, 운송업자의 모든 그러한 고용인이나 대리인을 보호하기 위해 확대되어야 하며, 운송업자는 그의 고용인이거나 대리인이거나 그의 고용인이거나 대리인(화물이 운송되는 선박, 운수업자의 다른 선박들의 어떤 것, 선박들의 화물, 선박들의 승객, 선박들의 수화물 등을 위해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선박들의 예선, 선박들에 대한 지원, 선박들에 대한 수리 등을 포함하고, 운송업자에 의해 때때로 고용되는 모든 독립계약자들을 포함하는)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제3항 그리고 이러한 정도로 모든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선하증권에 포함되거나 이 선하증권에 의해 입증된 계약에 대한 당사자들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제4항 전술한 당사자들이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 구속될 경우, 운송업자의 책임이 제외되는 한에서는, 운송업자가 이러한 조건들에 의존할 수 없는 제3자들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송하인은 운송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 운송인특정약관
이 선하증권에 의해 입증되는 계약은 이 선하증권에서 기재된 상인과 선박소유자(혹은 대리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합의된 것은, 전술한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내항성(감항성)에 관한 것에 관계없이 운송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이나 불이행으로 인한 손상이나 손실에 대하여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전문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사람이 이 선하증권에 의해 선적된 화물의 운송인 및 수탁자인 것으로 판정될 경우, 법에 의해 혹은 이 선하증권에 의해 규정된 책임의 모든 제한이나 책임으로부터의 모든 면제는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 유효하다.

추가로 선장을 위해 그리고 선장을 대표하여 이 선하증권을 작성한 운송인, 회사, 대리인 등은 거래의 주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술한 운송인, 회사, 대리인 등은 화물의 운송인 및 수탁자로서 운송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양해되고 합의되었다.

제35조 디마이즈약관
선박이 이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회사 또는 운송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선체용선되지 않을 경우(경우에 따라서 정반대로 보이는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이 선하증권은 단지 대리인으로서 어떤 모든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전술한 회사나 운송인의 대리점을 통해 선박소유자 혹은 선체용선자를 주 채무자로서 체결된 운송계약으로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다음호에 계속>

주---
1)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나 사용인이 적하이해관계인이나 여객으로부터 개인적인 불법행위책임을 추궁 당할 경우,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인에게 인정되는 면책이나 책임제한을 주장하여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이나 약관, 또는 법규 등을 말한다. 영국의 히말라야 호에 관한 애들러 대 딕슨 사건(Adler v. Dickson - The Himalaya [1955] Q.B. 158 (C.A.))의 판결을 계기로 붙여진 명칭으로 “아들러대딕슨약관”이라고도 한다. 해운․물류 큰사전 편찬위원회, 앞의 책, 1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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