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정호 일도해운 사장
③ 당사자의 주장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적하 이해관계인은 “선하증권 이면 제1조에 선박소유자가 운송인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선박소유자가 운송인이다.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적하손해에 대하여 운송계약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으로 판명되어 선박소유자가 운송계약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선박소유자는 적하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Mahkutai호 사건의1) 판결에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독립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선하증권 제5조 히말라야약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에 의하여 책임의 면제나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적부불량과 같이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발생한 적하손해에 대한 책임은 헤이그-비스비규칙 제3조 제8항에 의하여 책임의 면제나 제한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적하손해에 운송계약과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은 이면보다는 전면이 더욱 중요시 된다. 따라서 선하증권 전면에 정기용선자의 지시를 받고 대리점이 서명하였음으로 이 사건의 계약상 운송인은 정기용선자이다. 선적 시 화물의 적부에 대하여는 정기용선자가 책임을 질 사항이지 선박소유자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운송인인 정기용선자의 독립계약자이므로 선하증권 제5조 히말라야약관이 적용되어 손상된 화물의 소유자인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1심 법원, 항소법원 및 귀족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1심 법원(Queen's Bench Division : Commercial Court)2)
Colman판사는 “운송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책임에 관하여 선하증권 이면 제35조 디마이즈약관에도 불구하고 전면 서명란에 정기용선자 CPS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점이 서명하였으므로 운송인은 정기용선자이다. 이는 선하증권의 전면 서명란에 한 서명은 정기용선자를 대리하여 한 것이 확실하므로 디마이즈약관에 우선하여 운송인을 확정하는 해석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운송인은 정기용선자이므로 선박소유자는 운송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적하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책임에 관하여 적하손해는 감하능력이 없는 선창에 선적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음으로 선박소유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 이면 제5조 히말라야약관에 의하여 독립계약자로 운송인이 누릴 수 있는 정도로 책임이 면제 또는 제한되는데, 제1항은 단지 제소금지약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2항에 근거하여 운송인에게 부여된 책임이 면제 또는 제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부불량과 같이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발생한 적하손해에 대한 책임은 선하증권의 준거법인 헤이그-비스비규칙 제3조 제8항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면제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적하손해에 대한 책임은 선박소유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② 항소법원(Court of Appeal)3)
항소법원 다수의 판사(Andrew Morritt판사와 Chadwick판사는 찬성, Rix판사는 반대)는 “운송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책임에 관하여 제35조 디마이즈약관은 제33조 운송인특정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 따라서 제35조는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선하증권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으로 서명하였을 경우에 적하이해관계인이 선하증권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에서 선박소유자가 운송인이 되어 적하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책임에 관하여 선박소유자는 독립계약자로 선하증권 이면 제5조 히말라야약관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에 의한 면책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 그러나 적부불량은 항해과실 등과 같이 선박소유자에게 부여된 면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적하손해에 대하여 운송계약과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하였다.

③ 귀족원(House of Lords)4)
귀족원(Bingham of Cornhill경, Steyn경, Hoffmann경, Hobhouse of Woodborough경과 Millett경)은 “운송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책임에 관하여 상업거래에 있어 은행을 포함한 관련 거래당사자들은 선하증권을 검토할 경우에 이면보다는 전면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따라서 선하증권 전면에는 선장이 서명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용선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점이 정기용선자의 서식에 서명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본 사건에서 선하증권에 의하여 계약상 책임을 지는 운송인은 정기용선자이다.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책임에 관하여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의 독립계약자가 되므로 선하증권 제5조 히말라야약관에 의하여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되면 책임이 면제 또는 제한된다. 선하증권 제5조 히말라야약관의 적용에 있어 1심 법원과 항소법원은 운송인이 독립계약자를 대리하여 적하이해관계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제1항을 제소금지약관으로 보아서 제2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2항에 의하여 운송인은 독립계약자를 위하여 적하이해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독립계약자와 적하이해관계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므로 제1항에 의하여 독립계약자는 면책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적부불량과 같이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발생한 적하손해에 대한 책임은 헤이그-비스비규칙 제3조 제8항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 또는 제한되지 않으므로 선박소유자는 적부불량에 의하여 발생한 적하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일부 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주--
1) 본 사건에서 홍콩의 항소법원은 선박소유자가 정기용선자의 독립계약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The Mahkutai [1996] 2 Lloyd's Rep. 1.
2) Homburg Houtimport B.V. v. Agrosin Private Ltd - The Starsin [1999] C.L.C. 1769 (Q.B.).
3) Homburg Houtimport B.V. v. Agrosin Private Ltd - The Starsin [2001] C.L.C. 696 (C.A.).
4) Homburg Houtimport B.V. v. Agrosin Private Ltd - The Starsin [2003] 2 W.L.R. 711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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