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호 일도해운 대표(한국해운중개업협회 회장)

1. BIMCO 정기용선계약의 하역인부에 의한 손상약관(2008)

◇원문

BIMCO Stevedore Damage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2008

(a) The Charterers shall be responsible for damage (fair wear and tear excepted) to any part of the Vessel caused by Stevedores. The Charterers shall be liable for all costs for repairing such damage and for any time lost.
(b) The Master or the Owners shall notify the Charterers or their agents and the Stevedores of any damage as soon as reasonably possible, failing which the Charterers shall not be responsible.
(c) Stevedore damage affecting seaworthiness shall be repaired without any delay before the Vessel sails from the port where such damage was caused or discovered. Stevedore damage affecting the Vessel’s trading capabilities shall be repaired prior to redelivery, failing which the Charterers shall be liable for resulting losses. All other damage which is not repaired prior to redelivery shall be repaired by the Owners and settled by the Charterers on receipt of Owners’ supported invoice.


◇번역문

BIMCO 정기용선계약의 하역인부에 의한 손상약관(2008)

(a) 하역인부에 의해 초래된 선박의 일부에 대한 손상(정당한 마모는 제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한 손상을 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손실된 시간에 대하여 정기용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b)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모든 손상에 대하여 정기용선자나 정기용선자의 대리인 그리고 하역인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정기용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c)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역인부에 의한 손상은 그러한 손상이 초래되거나 발견된 항구로부터 출항하기 전에 지체 없이 수리되어야 한다. 선박의 운항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역인부에 의한 손상은 반선 전에 수리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정기용선자는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실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반선 전에 수리되지 않은 모든 다른 손상은 선박소유자에 의해서 수리되어야 하고, 선박소유자의 입증된 송장을 받는 즉시 정기용선자에 의해서 결제되어야 한다.


 

◇해설

본 약관은 현행 상관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2008년 5월 런던회의에서 승인되었다. 내용상의 특징은 하역인부에 의하여 선박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사건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정기용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이전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선장은 하역업자가 선박의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하역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 또한 삭제하였다. 이는 선박소유자가 합리적인 주의의무 이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선박소유자에게 가혹한 규정으로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본 약관은 하역인부에 의하여 선박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정기용선자가 손상을 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손실된 시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BIMCO 항해용선계약의 하역인부에 의한 손상약관(2008)

◇원문

BIMCO Stevedore Damage Clause for FIO Voyage Charter Parties 2008

(a) The Charterers shall be responsible for damage (fair wear and tear excepted) to any part of the Vessel caused by Stevedores. The Charterers shall be liable for all costs for repairing such damage and for any time lost, which shall be paid in an amount equivalent to the demurrage rate.
(b) The Master or the Owners shall notify the Charterers or their agents and the Stevedores of any damage as soon as reasonably possible, failing which the Charterers shall not be responsible.
(c) Stevedore damage affecting seaworthiness shall be repaired without any delay before the Vessel sails from the port where such damage was caused or discovered. Stevedore damage affecting the Vessel’s trading capabilities shall be repaired before leaving the last port of discharge, failing which the Charterers shall be liable for resulting losses. All other damage which is not repaired prior to before leaving the last port of discharge shall be repaired by the Owners and settled by the Charterers on receipt of Owners’ supported invoice.


◇번역문

BIMCO 항해용선계약의 하역인부에 의한 손상약관(2008)

(a) 하역인부에 의해 초래된 선박의 일부에 대한 손상(정당한 마모는 제외)에 대하여 항해용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한 손상을 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체선료에 해당하는 손실된 시간에 대하여 항해용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b)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모든 손상에 대하여 항해용선자나 항해용선자의 대리인 그리고 하역인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항해용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c)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역인부에 의한 손상은 그러한 손상이 초래되거나 발견된 항구로부터 출항하기 전에 지체 없이 수리되어야 한다. 선박의 운항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역인부에 의한 손상은 반선 전에 수리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항해용선자는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실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지막 양항을 출항하기 이전에 수리되지 않은 모든 다른 손상은 선박소유자에 의해서 수리되어야 하고, 선박소유자의 입증된 송장을 받는 즉시 항해용선자에 의해서 결제되어야 한다.


 

◇해설

정기용선계약의 하역인에 의한 손상약관과 비교하여 보면 근본적으로 내용은 동일하나 항해용선계약의 성질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수정하였다. 즉 정기용선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손실된 시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체선료에 해당하는 손실된 시간”으로 표현하였고, “반선 전”을 “마지막 양항을 출항하기 이전에”로 표현하였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