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BIMCO Non-Payment of Hire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a) If the hire is not received by the Owners by midnight on the due date, the Owners may immediately following such non-payment suspend the performance of any or all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Charter Party (and, if they so suspend, inform the Charterers accordingly) until such time as the payment due is received by the Owners. Throughout any period of suspended performance under this Clause, the Vessel is to be and shall remain on hire. The Owners' right to suspend performance under this Clause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they may have under this Charter Party.
 
(b) The Owners shall notify the Charterers in writing within 24 running hours that the payment is overdue and must be received within 72 running hours from the time hire was due. If the payment is not received by the Owners within the number of running hours stated, the Owners may by giving written notice within 12 running hours withdraw the Vessel. The right to withdraw the Vessel shall not be dependent upon the Owners first exercising the right to suspend performance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Charter Party pursuant to sub-clause (a). Further, such right of withdrawal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that the Owners may have under this Charter Party.

(c) The Charterers shall indemnify the Owners in respect of any liabilities incurred by the Owners under the Bill of Lading or any other contract of carriage as a consequence of the Owners' suspension of and/or withdrawal from any or all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Charter party.

(d) If,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in this Clause, the Owners choose not to exercise any of the rights afforded to them by this Clause in respect of any particular late payment of hire or a series of late payments of hire, this shall not be construed as a waiver of their right either to suspend performance under sub-clause (a) or to withdraw the Vessel under sub-clause (b) in respect of any subsequent late payment under this Charter Party.


◇번역문
BIMCO 정기용선계약을 위한 용선료 미지급약관

(a) 용선료가 지급기일의 자정까지 선박소유자에 의해 수령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미지급에 이어서 곧바로, 지급기일이 된 지급금액이 선박소유자에 의해 수령될 때까지, 선박소유자는 본 용선계약에 의한 자신의 모든 의무들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그리고, 선박소유자가 그렇게 정지할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것에 따라서 정기용선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본 약관에 의해 정지된 이행의 기간 동안에, 선박은 용선 중이고 용선 중인 채로 계속해서 남아 있다. 본 약관에 의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는 선박소유자의 권리는, 본 용선계약에 의해 선박소유자들이 보유할 수 있는 모든 다른 권리들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b) 선박소유자는 연속적인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지급금액이 지급기한이 지났고, 용선료가 지급기일이 된 시기부터 연속적인 72시간 이내에 수령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기용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급금액이 규정된 연속적인 시간 이내에 선박소유자에 의해 수령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는 연속적인 12시간 이내에 서면통지를 제공함으로써 선박을 회수할 수 있다. 선박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는, 선박소유자가 하위약관 (a)에 따라서 본 용선계약에 의해 규정된 선박소유자의 의무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행사하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러한 회수의 권리는 본 용선계약에 의해 선박소유자가 보유할 수 있는 모든 다른 권리들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c) 본 용선계약에 의한 모든 의무들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정지 그리고/또는 그러한 의무들로부터 선박회수 등의 결과로서 선하증권이나 다른 모든 운송계약 하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초래된 모든 책임들에 대해 선박소유자에게 정기용선자가 배상해야 한다.

(d) 본 약관에 상반되는 것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용선료의 모든 특정한 지연지급이나 용선료의 일련의 지연지급에 대해 본 약관에 의해 선박소유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리들을 선박소유자가 행사하지 않기로 결심할 경우, 이러한 결심이 본 용선계약에 의한 모든 후속 지연지급에 대해 하위약관 (a)에 의해 이행을 정지하거나 하위약관 (b)에 의해 선박을 회수할 선박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포기로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해설
정기용선에서 시간은 일반적으로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이행거절(repudiation of the contract)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용선료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정기용선자가 고의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기용선자가 단지 용선료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종료하거나 선박을 회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정능력이 없는 정기용선자가 계약상의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통법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상관없이 정기용선계약서식에는 선박소유자에게 선박회수권을 수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계약상의 선박회수약관에 의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박회수권이 성립하려면 첫째, 정기용선자가 용선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용선료를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용선료를 전액 지급하여야하며 용선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야 한다. 둘째, 선박소유자가 정기용선자에게 용선료가 미지급된 사실과 용선료지급의 유예기간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안에 미지급된 용선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최종적으로 회수권을 통지하여 회수권의 행사를 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가 선박회수권을 행사하면 정기용선계약은 종료된다. 그러나 이미 화물의 선적이 완료되었거나 선하증권이 제3자에게 발급된 경우에는 관련 항차가 종료될 때까지 선박의 회수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상법 제845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의 운송물을 운송 중인 선박의 회수를 인정하는 반면, 영국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선박소유자가 지체된 용선료를 지급기일에 입금된 것으로 용인하거나, 지체된 용선료의 수령을 합리적인 기간 안에 거부하지 않아서 선박소유자가 지체된 용선료를 용인하였다고 정기용선자가 인식할 정도로 일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선박소유자가 선박회수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선박소유자의 선박회수권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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