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BIMCO Liberty and Deviation Clause for Contracts of Carriage

(a) The Vessel shall have liberty to sail with or without pilots, to tow or go to the assistance of vessels in distress, to deviate for the purposes of saving life or property, and for any other reasonable purpose, which term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calling at any port or place for bunkers; taking on board spares, stores or supplies; repairs to the vessel necessary for the safe continuation of the voyage; crew changes; landing of stowaways; medical emergencies and ballast water exchange.

(b) If the Charterer requests any deviation for the Charterer’s purposes and the Owners consent, with such consent to be at the absolute discretion of the Owners, the Charterer shall indemnify the Owners against any and all claims whatsoever brought by the owners of the cargo and/or the holders of Bills of Lading against the Owners by reason of such deviation.

(c) Prior to giving any such consent the Owners may, at their option, require to be satisfied amongst other things that the Charterer has sufficient and appropriate P&I Club cover and/or if necessary, other additional insurance cover, in respect of such a requested deviation.

(d) This Clause shall be incorporated into any sub-charter and any bill of lading issued pursuant hereto.


◇번역문

BIMCO 운송계약을 위한 자유 및 이로약관

(a) 선박은 도선사와 함께 또는 도선사 없이 항해할 자유를 가지고, 조난선들을 예인하거나 조난선들을 원조하러 갈 자유를 가지고,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는 목적을 위해 그리고 기타 다른 합리적 목적을 위해 이로할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합리적 목적 조건이 국한되지 않고 포함하는 것은, 연료를 위해 항구나 장소에 기항하기, 예비품, 비품, 공급품 등을 승선시키기, 항해의 안전한 지속에 필요한 선박에 대한 수리, 선원교체, 밀항자들의 상륙, 의료적 응급상황, 안정수 교환 등이다.

(b) 용선자가 용선자의 목적을 위해 이로를 요청하고 선박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그러한 동의는 선박소유자의 절대적인 자유재량에 속하는데, 그러한 이로 때문에 선박소유자에게 화물의 소유자 그리고/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의해 제기되는 모든 청구들에 대해 선박소유자에게 용선자가 배상해야 한다.

(c) 모든 그러한 동의를 제공하기 전에, 선박소유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그러한 요청된 이로에 대해 용선자가 충분하고 적합한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담보 그리고/또는 만약 필요하다면 다른 추가 보험담보에 부보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 본 약관은 모든 재용선 계약과 이러한 재용선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모든 선하증권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선박소유자의 자유항해권에 대하여 뉴욕프로듀스서식(1993) 제22조는 “선박은 도선사의 승선여부에 관계없이 항해할 수 있고, 예항할 수 있고 또는 예항될 수 있으며, 그리고 조난선박을 구조하고, 인명 및 재산을 구조할 목적으로 이로 할 자유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의 이용의 자유, 예선의 사용 또는 예항요구의 자유, 그리고 이로의 자유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서 실행할 수 있는 자유항해권을 가진다. 용선선박의 선장이 도선사 및 예선을 사용하는 것은 항의 출입 또는 위험한 수로의 통과 혹은 용선선박이 거대선이거나 또는 위험물 운반선이라서 고도의 항해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이다.

그리고 선장은 자선이 조난에 빠진 경우에 다른 선박의 예항원조 즉 해난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선의 지원청구권을 가진다. 그리고 만일에 선장이 조난선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도적 견지에서 의무 없이 구조작업에 종사할 수도 있다. 또한 조난에 빠진 인명과 재산을 구조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이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명과 재산은 조난선박의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난된 해양시설물 또는 항공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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