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BIMCO Evidence of Performance Clause

The actual route taken by the Vessel shall be used as the basis of any calculation of the Vessel's performance under this Charter Party.

Owners and Charterers agree that evidence of the weather, sea state and other factors affecting the vessel’s performance shall be taken from the vessel’s log book unless such data is substantially contradicted by the ‘final report’ of an independent weather routeing service supported by data obtained from a weather authority that is a member of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번역문
BIMCO 계약이행증거약관

선박에 의해 취해진 실제 항로가 본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계약이행에 대한 계산의 기초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선박소유자와 용선자는, 그러한 자료가 세계기상기구의 회원인 기상당국으로부터 획득되는 자료에 의해 지원되는 독립된 기상항로서비스의 “최종 통보”에 의해 사실상 부정되지 않는다면, 선박의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해양상태, 기타 변수들이 선박의 항해일지로부터 수집되어야 한다는 것을 합의하였다.

◇해설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에 대하여 정확하고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해상기상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입증자료로서 정기용선자는 선박의 항해일지(deck log and engine log) 및 기상기구(meteorological organization)의 자료를 채택하게 된다.

이 밖에 추가로 사용되는 입증자료에는 survey report, bunkering record, machinery & equipment logs, engine & shipbuilder's trial data, propeller pitch, maintenance record, owner's instructions to master 등이 있다.

최근에는 과학의 발달로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작성된 각종 기상보고서를 정기용선자가 입수하기가 용이하게 되어,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하였다. 즉, 정기용선자는 Ocean Route와 같은 기상정보전문기관이 제공하는 기상보고서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기상보고서는 일정지역에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나, 선박의 항해일지는 특정시간과 지역에서의 기상․파도 등의 실제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선박의 항해일지와 기상보고서가 차이가 난다면 중재법정에서는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기록된 선박의 항해일지를 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판정하고, 기상보고서는 단지 부수적인 참고자료가 될 뿐이다. 그러나 선장은 선박소유자에 의하여 고용되므로 정기용선자의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상상태를 다소 과장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 경우에 현저한 차이가 나면 다시 기상보고서를 참조하게 되는데, 선박의 항해일지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은 정기용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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