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BIMCO Standard ISM Clause for Voyage and Time Charter Parties

From the date of coming into force of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ISM) Code in relation to the Vessel and thereafter during the currency of this charter party, the Owners shall procure that both the Vessel and "the Company" (as defined by the ISM Code)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ISM Code. Upon request the Owners shall provide a copy of the relevant Document of Compliance (DOC) and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SMC) to the Charterer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rter party, loss, damage, expense or delay caused by failure on the part of the Owners or "the Company" to comply with the ISM Code shall be for the Owners' account."


◇ 번역문

BIMCO 항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약의 표준국제안전관리약관

선박에 관한 국제안전관리(ISM) 규약의 발효기일로부터 그리고 그 이후 본 용선계약의 유효기간 동안에, 선박과 회사(국제안전관리규약에 의해 정의된) 모두가 국제안전관리규약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선박소유자는 보장하여야 한다. 요청에 의해,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에게 관련 안전관리적합증서(DOC)와 안전관리증서(SMC)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용선계약에서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한 선박소유자나 회사 측의 실패에 의해 초래된 손실, 손상, 경비, 지연 등은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 해설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를 위한 SOLAS협약의 체약국 간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약이다. SOLAS협약은 해상인명안전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으로 선박의 구조․구명장비․통신장비․곡물 및 위험화물의 적부설비 또는 적재방법 등의 획일적인 원칙과 규칙을 설정,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도모키 위한 국제조약을 말하는데 1914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최초로 체결된 국제조약이다.

그 후 기술의 발전과 시대적 요청에 새로운 조약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1965년 5월에 1960년 개정조약을 수용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1995년 5월 SOLAS협약을 개정하면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에 관한 제 XI장을 신설하여 국제안전관리규약을 포함시켰다.

그 이후 1995년 11월 제 19차 총회에서 개정된 SOLAS협약을 채택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러한 국제안전관리규약은 해상에서 안전을 보장하고, 인명의 상해 및 사망을 예방하며, 해양환경의 보호와 재산에 대한 손해의 가능성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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