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Both-to-Blame Collision Clause

If the Vessel comes into collision with another ship as a result of the negligence of the other ship and any act, neglect or default of the Master, Mariner, Pilot or the servants of the Carrier in the navigation or in the management of the Vessel, the owners of the cargo carried hereunder will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ll loss or liability to the other or non-carrying ship or her Owners in so far as such loss or liability represents loss of, or damage to, or any claim whatsoever of the owners of said cargo, paid or payable by the other or non-carrying ship or her Owners to the owners of said cargo and set-off, recouped or recovered by the other or non-carrying ship or her Owners as part of their claim against the carrying Vessel or Carrier. The foregoing provisions shall also apply where the Owners, operators or those in charge of any ship or ships or objects other than, or in addition to, the colliding ships or objects are at fault in respect of a collision or contact.


◇ 번역문

BIMCO 쌍방과실충돌약관

선박의 항해나 관리에서 다른 선박의 과실, 운송인의 선장, 선원, 도선사, 고용인 등의 행위, 부주의, 태만의 결과로서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할 경우, 본 계약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의 소유자는 운송인의 다른 선박, 비운송선박, 그러한 선박의 선박소유자 등에게 부담하는 모든 손실, 책임 등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배상할 것이다. 단, 그러한 손실이나 책임이 전술한 화물의 소유자의 손실, 손상, 모든 청구권을 나타내고, 그러한 손실, 손상, 청구권 등이 전술한 화물의 소유자에게 다른 선박, 비운송선박, 그러한 선박의 선박소유자 등에 의해 지급이 되거나 지급이 가능하고, 운송선박이나 운송인에 대한 그들의 청구권의 일부로서 다른 선박, 비운송선박, 그러한 선박의 선박소유자 등에 의해 상계되거나 보상되거나 배상될 경우에 그러할 것이다. 충돌선박들이나 대상들을 제외하거나 포함하여, 어떤 선박이나 선박들이나 대상들의 선박소유자, 운영자, 책임자 등이 충돌이나 접촉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전술한 조항들이 역시 적용된다.

◇ 해설

선박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책임관계는 다양하게 발생하지만 주로 선박소유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책임관계가 문제가 된다. 선박소유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해당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으로서의 선박소유자와 운송물에 대한 권리자 간에 성립할 것이나, 이때는 대부분 운송인의 항해과실에 대하여 면책이 성립된다. 즉, 선박충돌로 인하여 당해 선박에 선적되어 있는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으로서의 당해 선박의 소유자는 선하증권에 나타난 운송계약의 조건 및 관련 법규에 의해 항해과실 면책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인수한 운송계약이라 하더라도 선박소유자는 실제 운송인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이때도 운송계약 또는 상법규정의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당해 선박의 소유자는 대부분 책임을 면한다.

선박 간의 충돌사고로 화물을 운송 중인 운송인과 다른 선박소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사용되어 지는 약관이다. 적하이해관계인은 충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른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하여 구상을 받는다. 또한 다른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액 중 과실비율에 근거하여 화물의 운송인으로부터 구상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운송인은 적하이해관계인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화물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화물을 운송 중인 운송인은 대부분 항해과실에 대하여 면책이므로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과실충돌약관”은 “화물손상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중 운송인이 다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한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적하이해관계인이 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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