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New Jason Clause

In the event of accident, danger, damage or disaster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voyage, resulting from any cause whatsoever, whether due to negligence or not, for which, or for the consequence of which, the Carrier is not responsible, by statute, contract or otherwise, the goods, Shippers, Consignees or owners of the goods shall contribute with the Carrier in general average to the payment of any sacrifices, losses or expenses of a general average nature that may be made or incurred and shall pay salvage and special charges incurred in respect of the goods. 

If a salving ship is owned or operated by the Carrier, salvage shall be paid for as fully as if the said salving ship or ships belonged to strangers.  Such deposit as the Carrier or his agents may deem sufficient to cover the estimated contribution of the goods and any salvage and special charges thereon shall, if required, be made by the goods, Shippers, Consignees or owners of the goods to the Carrier before delivery. 

◇ 번역문
BIMCO 신 제이슨약관

과실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 계약, 기타 등에 의해 운송인의 책임이 아닌 모든 원인으로부터 결과하여, 항해의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 위험, 손상, 재난 등의 경우, 화물, 송하인, 화물의 수탁자 혹은 소유주 등은 발생하거나 초래될 수 있는 공동해손과 같은 성격의 희생, 손실, 비용 등을 공동해손에서 운송인과 분담하고, 화물에 대하여 초래된 구조료와 특별비용을 지급한다.

구조선박이 운송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될 경우, 전술한 구조선박 혹은 선박들이 타인에게 속한 경우만큼, 충분히 구조료가 지급된다. 운송인이나 그의 대리인들이 화물의 추정된 분담금, 화물에 대한 구조료와 특별비용 등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탁금은, 요구될 경우, 인도 전에 운송인에게 화물, 송하인, 화물의 수탁자 혹은 소유자 등에 의해 지급된다.

◇ 해설
원래 공동해손이 성립할 수 있는 해난사고가 선원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일 경우에 그러한 항해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되므로, 공동해손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따라서 적하이해관계인은 그 공동해손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에는 자기(또는 사용인)의 책임으로 공동해손이 초래된 경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그 항해에 관계되는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공동해손 분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공동해손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었다. 따라서 선장이나 해원의 항해상의 과실로 인하여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항해에 관계되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공동해손 분담금을 회수할 수 없고, 선박소유자 이외의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자기 사용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하터법 제3조는 선박소유자가 감항성을 지닌 선박을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 하였다면, 선박소유자는 항해상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하터법 제3조는 곧 선박소유자가 공동해손 분담금을 화주 측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법원은 1897년 Irrawaddy호 사건과 1900년 Stragdone호 사건에서 이러한 선박소유자의 주장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1912년 Jason호 사건에서 선박소유자의 주장에 대하여 합법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제이슨 약관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뒤 이 약관은 1936년의 미국 해상물건운송법이 인정하는 면책의 이익을 운송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수정되고, 또 자매선에 의해 구조된 경우의 구조비도 공동해손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약관을 추가하게 되었는데, 이를 “신 제이슨약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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