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Average Bond Clause Revised

On presentation of this bill of lading and
(i) payment of any freight due; and
(ii) provision of a satisfactory security in respect of General Average, Salvage and Special Charges, 
it is agreed that, in consideration of the delivery of the cargo described on the face of this bill of lading (“the cargo”) to the presenter of the bill of lading, or to order, without providing an average bond, the party or parties which present(s) this bill of lading, or their assigns, shall:  
a) pay the proper proportion of any salvage and/or general average and/or special charges which may be ascertained to be properly due from the cargo or the shippers or owners thereof, 
b) where appropriate, contribute to salvage and/or general average and/or special charges in accordance with an adjustment prepared pursuant to the non-separation wording contained in Rules G and XVII of the York-Antwerp Rules 1994,
c) 
    (i)   at the time of presentation of the bill of lading, furnish a copy of the commercial cargo invoice rendered to the receiver, and;
    (ii)  as soon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following delivery of the cargo, notify the Carrier, their Agent or appointed average adjusters of the nature and value of any damage to or loss of the cargo.  d) following delivery of the cargo make a payment on account of such sum as is certified by the average adjusters to be properly due from the cargo and is payable in respect of such cargo by the shippers or owners thereof.
Except when the adjustment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York-Antwerp Rules 2004, rights to claim under this Clause shall be extinguished, unless an action is brought by the party claiming within a period of six years from the date of issue of the general average adjustment.


 

♢ 번역문

BIMCO 공동해손맹약서 개정약관

본 선하증권의 제시, (ⅰ) 지급기일이 된 운임의 지급, (ⅱ) 공동해손비용, 구조비용, 특별 비용에 관한 만족스러운 보증의 제공 등에 있어, 본 선하증권의 액면에 기재된 화물(“화물”)이 본 선하증권의 제시자에게 또는 지시에 따른 자에게 공동해손맹약서의 제시없이, 인도하는 것을 고려하는데 있어, 본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당사자 혹은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들의 양수인(수탁자)들은 다음을 수행할 것을 합의한다.
a) 화물 또는 화물의 송하인 또는 화주 등으로부터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구조비용 그리고/또는 공동해손비용 그리고/또는 특별 비용 등의 적절한 비율을 지급해야 한다.
b) 그리고 적절한 경우, 1994년 요크-앤트워프규칙의 규칙 G와 제17조에 포함된 화물불분리 문구에 의하여 작성된 정산서에 따라서, 구조비용 그리고/또는 공동해손비용 그리고/또는 특별 비용 등을 분담해야 한다.
c)
(ⅰ) 그리고 선하증권의 제시 시에 수하인에게 교부된 상업화물송장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ⅱ) 그리고 화물의 인도 후에, 합리적으로 실행가능 한 한 조속히, 운송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 혹은 지정된 해손정산인들에게 화물에 대한 손상 또는 화물의 손실 등의 성격과 가액을 통지해야 한다.
d) 그리고 화물의 인도 후에, 화물 때문에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손정산인에 의해 공인된 금액과 화물의 송하인 또는 화주 등에 의하여 그러한 화물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 등을 지급해야 한다.
2004년 요크-앤트워프규칙에 따라서 정산이 이루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해손정산서의 발행일로부터 6년의 기간 이내에, 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본 약관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된다.
♢ 해설

선박소유자 또는 해상운송인은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적하이해관계인에게 특별하게 공동해손의 선언행위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해손이 발생한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선박소유자가 통지 시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적하이해관계인이 직접 발행하는 공동해손맹약서(general average bond), 공동해손현금공탁(general average cash deposit) 또는 보험자가 발행하는 공동해손분담금 지급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과 화물불분리협정서(non-separation agreement)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공동해손현금공탁은 공동해손이 거액이거나 화물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가입되었다고 해도 적하보험자의 재정상태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사용된다. 공탁금은 선박소유자와 적하이해관계인이 각각 지명하는 보관인 두 사람의 공동 이름으로 은행에 납부하고 이런 사실을 공동해손정산인에게 통지하여 영수증(Lloyd's form of General Average Deposit Receipt)을 발급받는다. 정산이 완료된 후 공탁금 중 잔액이 있으면 이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게만 환급한다.

공동해손분담금 지급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은 통상 적하이해관계인들이 선박소유자측에 대하여 공동해손분담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으로 발행하는 보증서이다. 보통 보험자가 보증을 하는데, 선박소유자에 대한 보증금액은 무제한이다. 그러나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보험계약상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을 금액이 발생하면 즉시 보험자에게 변상하겠다는 역보증장(counter guarantee)을 적하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받는다.

공동해손맹약서(general average bond)는 공동해손이 사소한 경우에 사용되는데, 1977년에 나온 ‘Lloyd's Average Bond(LAB 77)'의 양식을 쓴다. 통상 적하이해관계인은 차후에 정산될 공동해손분담금을 지급할 것이며 요청이 있을 때는 화물의 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공동해손분담금을 정확히 산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화물불분리협정서(non-separation agreement)란 보험자가 공동해손분담금지급보증장을 제공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피난항에서 선박을 수선할 경우, 수선 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면 다른 선박으로 운송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대체선 수송을 할 경우 대체선 수송 될 화물은 마치 원래의 선박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손상된 선박이 수선되어 다시 출항할 때까지 발생 된 모든 희생과 배용을 절약된 공동해손손해의 범위에 포함시켜 하주 또는 보험자가 그 분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약속한 협정서이다. 만약 적하이해관계인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선박소유자는 유치권을 행사하여 화물을 압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선박소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동해손 정산인을 선임하면 공동해손의 정산업무가 시작된다. 본 약관은 공동해손의 경우에 화물의 인도지연과 처리비용을 줄이고자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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